[‘의정부 법무타운’ 수개월째 답보] 교도소 과밀화·연계 사업 차질… 관계 기관들 ‘발만 동동’

의정부교도소 수용률 126% ‘발등에 불’
市, 광역교통개선대책지원 등 지연 우려
“할 일 태산인데… 사업 진척 없어 답답”

의정부시 고산동 법조타운 부지에 대해 법원측이 내부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자 함께 법조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 기관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의정부교도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1983년에 준공된 이곳의 수용 규모는 1천9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1천370명에 육박하며 수용률이 12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평균 수용률(114%)을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심각한 과밀화 상태임을 드러낸다. 게다가 이곳은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교정시설인 탓에 수용자 3분의2가 미결수여서 사실상 교도소보다 ‘구치소’ 역할을 하며 본연의 기능도 상실한 상태다.

교도소측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 방문한 법무부 장관의 ‘수용시설 확충’ 지시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부터 공장동을 수용거실(96명 수용규모)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교도소 관계자는 “현재로선 과밀 수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과밀화 해소,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등 법무타운 건설은 꼭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시 역시 법무타운 조성에 진척이 없자 답답한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앙부처와 LH가 고산동 현장과 의정부시를 방문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현재까지 100여일이 지나도록 ‘지구지정’ 등 별다른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법무타운 조성이 확정되면 현재 법원ㆍ검찰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법원 이전 예정지였던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본녹양내 공공업무용지’의 전면 재검토 등 주요 현안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인근 ▲복합문화융합단지 추가 개발 유보지 확보 ▲개발제한구역(유보지 보함) 국가 물량으로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전 해제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공원 등 생활형 SOC 반영 ▲고산동 일대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원 등 법무타운과 연계ㆍ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사업들도 현재와 같은 답보상태에선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선 이달 말까지 지구지정을 확정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지연될 수 있다”며 “시 발전과 주민 이득을 위해 주민공청회, 용역발주 등 할 일이 태산인데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ㆍ지검은 1983년 의정부 녹양동 현재의 위치에 개청했다. 이후 급증하는 경기북부 인구와 더불어 사건과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낡고 노후화된 탓에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의정부지검ㆍ지법은 당초 의정부시가 조성하는 광역 행정타운 캠프 카일에 이전하기로 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7년 6월 입주를 못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이전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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