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해체·선수 이적, 대책 마련 나섰다

도교육청, 현장 목소리 청취… 실정에 맞는 플랫폼 구축
‘G-스포츠클럽’ 운영… 운동·공부 병행 시스템 활성화
해체 사유 조작 의혹엔 “사실 확인 후 충분한 의견 수렴”

최근 5년새 경기도 내 200여 개의 학교운동부가 해체되고 500여명의 선수들이 타 시ㆍ도로 이적하면서 도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본보 22일, 23일, 24일자 1면 보도)에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4일 학교운동부 해체 사유와 과정을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G-스포츠클럽’을 통해 희생을 강요했던 전통적 학생선수 육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운동부 해체사유와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찬성학교 현황 자료가 대부분 조작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교운동부는 초ㆍ중ㆍ고교로 연계되는 안정적인 육성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성장해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운동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최저학력제 도입 등 다양한 변화 속에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생ㆍ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체육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움직임에 도내 학계와 체육계, 그리고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은 학생이 중심이 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주문했다.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현장에서 학교운동부 해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학교 측의 ‘해체 압박’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교육청과 도체육회가 상호 공조해 운동부를 잠재적 문제집단으로 치부해 해체하려는 일부 학교장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식 전환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 중인 ‘최저학력제’, ‘대회 출전 일수 제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 지도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일괄 적용에 대해서도 범정부적 차원의 대안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삼 전국학교운동부 지도자연합회장은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으로 일선 체육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도교육청은 전지훈련과 대회 출전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임장지도 교사 파견 등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교사의 동행은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도자들을 주 52시간 적용 예외 직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종목단체 전문가들은 문체부가 추진 중인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사업에 대해선 정부의 지속적 재원마련과 전문선수ㆍ일반 학생을 분리해 세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선필 경기도육상연맹 사무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비인기 종목의 고용불안 해소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지만 5년간의 정부 지원이 끝나면 학부모가 강습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자칫 지도자 고용불안 및 교육비 지출 증대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장기적 육성 지원책과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현숙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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