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에는 힘들어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같은 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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