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서, 확인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해 줄땐 언제고… 뒤늦게 말소조치

업체들 반발

광명세무서가 수년 동안 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건설장비업체들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광명세무서는 잘못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직권 말소 등 후속조치에 나서 지역 건설장비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광명세무서와 지역 내 건설장비업체들에 따르면 광명세무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건설장비업체들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건설기계를 세워두고 관리하는 사업장(주기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왔다.

현재 지역에는 건설기계 주기장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광명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지역 건설장비업체는 모두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A건설장비업체는 사업장이 없는 미자격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며 광명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광명세무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파악되자 사업자등록증이 잘못 발급된 건설장비업체들에 대해 주기장이 소재한 지역으로 사업자등록 이전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말소 조치에는 광명지역 내 60여 개의 건설장비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광명지역 건설장비업체들은 광명세무서의 갑작스런 등록 말소 조치에 당황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명에서 건설장비업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문제가 있다면 애당초 신청 당시에 발급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제 와서 갑자기 사업장을 옮기라고 하니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광명세무서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부족 등으로 일일이 발급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게 사실”이라며 “현재 20여건의 잘못 발급된 사례를 파악했다. 빠른 시일 내 모든 사례를 파악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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