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성희롱 발언 일베 공무원에 대해 '자격 상실' 의결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가 일베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인증샷, 장애인 비하’ 등을 했다는 의혹(본보 1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도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용 후보자 A씨는 임용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A씨를 대면 조사한 후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인사위는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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