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작동 성곡중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해주면 뒤편 밭이 ‘맹지’에서 ‘대지’로 전환될 수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시는 성곡중학교 인근 성곡어린이공원 일대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을 추진,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6월30일자 10면)하고 있다.
5일 부천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성곡중학교 뒤편 밭은 애초 2천299㎡ 1필지였지만 지난해 9월 각각 870㎡와 490㎡, 919㎡ 등 3개 필지로 분할됐다.
이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지만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돼 차가 다닐 수 없어 사실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되면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1필지당 연면적 90㎡ 건물을 이축권을 통해 건축할 수 있고, 3필지에 모두 270㎡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매매가는 현재 3.3㎡당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4배가량 올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현재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밭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순 있지만, 도로에 접한 땅만 가능, 미리 땅 쪼개기를 통해 분할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특정 토지에 대해 특혜를 주려고 변경안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주민 제안이 들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기 위해 공람과 공고를 하고 있다”며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하면 해당 토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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