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평택세관과 관세청 관련 위법 및 불법 의혹사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앞서 평택세관의 ‘몽니’로 평택항 민간통관장이 외면받고 있다는 의혹(경기일보 5월6일자 1면)과 평택세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간의 유착의혹(경기일보 5월7일자 1면) 등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특혜 및 유착의혹 ▲평택세관의 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 불허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자회사인 협동통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공익 감사를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2일부터 시민 34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감사요건인 300명을 넘겼다.
운동본부는 “평택세관이 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의 지정장치장 96.6%를 독점하는 등 여러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관ㆍ단체의 위법 및 불법 의혹사례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5월31일 평택세관 앞에서 평택세관 규탄 및 평택항 활성화 촉진 결의대회를 여는 등 평택항 발전은 물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운동본부에는 평택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해 평택시민환경연대, 포승주민자치위원회, 포승방위협의회, 청북읍이장협의회, 평택항발전협의회,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 경기평택항소무역상연합회,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YMCA, 금요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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