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서 발생한 퇴비를 포장하지 않은 채 농가에 공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자원화시설 위탁사업자가 비포장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서 발생한 퇴비를 농가에 공급해 말썽(경기일보 8일자 10면)을 빚었다.
20일 안산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자원화시설 위탁사업자가 현행 비료관리법을 어기고 음식물폐기물 부산물인 퇴비를 지난 2010년부터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생산된 비료가 유통ㆍ공급되는 사례가 늘자 지난 2018년 12월 이를 포장한 뒤 공급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을 일부 개정, 지난 2019년 2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비료를 비포장으로 공급하려면 사용 2일 전까지 비료 종류와 공급일자, 사용면적 및 소재지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해당 지자체는 형사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사업자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해당 위탁사업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사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했는데도 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해당 위탁사업자는 앞으로 위탁운영 평가에서 비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등 특혜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고민이 많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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