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시 조례 어긴 채 통과된 폐기물처리시설 불승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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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향남읍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종 허가 불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시는 해당 시설을 인ㆍ허가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된 조례를 어긴 채 도시계획심의를 진행, 논란(경기일보 3일자 2면)을 빚었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사가 향남읍에 폐기물처리시설(폐 플라스틱 분쇄공장) 건립을 위해 접수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A사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A사의 인ㆍ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주민 반발로 강원도 화천군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최종 화천군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송선영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날 오후 향남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 허가민원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송 위원장과 공병완 향남읍장,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이날 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 A씨(64)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선영 위원장은 “시도 주민반발을 감안, 최종허가 불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종 허가 여부는 내년 1월 결정할 계획”이라며 “주민반발 등을 고려, 최종 허가를 불승인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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