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석재채석장 붕괴사고 3명 매몰…2명 시신 수습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소방당국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29일 오전 10시9분께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인부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사고는 골재채취용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도중 갑자기 상층부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작업자 구조에 나서 이날 오후 1시44분께 천공작업을 했던 정모씨(28)를 구조해 인근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이어 오후 4시9분께 굴삭기 조정실 내에서 김모씨(55)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발견 당시 김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마지막 매몰자인 천공기 작업자인 정모씨(52)를 수색하기 위해 굴삭기 10대와 구조대원 55명을 투입해 수색범위를 넓혀가면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작업인원과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수색작업은 이날 밤 11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수색작업은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다.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소방당국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이날 구조작업은 무너져 내린 토사량이 약 30만㎡(토사붕괴 깊이 약 20m)로 많아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작업도 중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삼표산업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