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공무원 직무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다가구주택(리조트)을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매입, 자체 감사에 착수(경기일보 9월30일자 8면)하는 등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시의회도 해당 리조트 활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획행정위 소속 최진호 의원은 “집행부가 지난해 12월17일 다가구주택을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단원구 대부동동에 소재한 16필지를 38억9천여만 원에 사들이면서 시의회에 농지 훼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특히 해당 리조트의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매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한 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활용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또 “해당 리조트를 연수원으로 활용하려면 진입로의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진입로의 폭이 3~4m밖에 안돼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다른 후보지 없이 해당 리조트만 갖고 이렇게 매입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리조트 매입의 핵심은 농지가 훼손돼 있고 복구가 안된 상황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원래 개인간의 거래도 농지가 훼손돼 있으면 복구를 한 뒤 해야 하는데 안산시와 개인 간의 거래인데 농지가 훼손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는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당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여러 후보지를 보고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며 “시에서도 농지가 훼손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게된 배경에 대해 감사의 촛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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