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국고(國庫)가 비고 있다.
국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 금액을 돌파한 데 이어, 국세 수입마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올 2분기부터 부동산·주식 시장이 급격히 살아나지 않는 이상, 나라 곳간을 평년처럼 채워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 체납 국세 결국 100억 돌파…85% ‘못 받는 돈’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전국 10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인 2021년 말에 이미 99조9천억원을 찍었던 체납 국세(경기일보 2월28일자 1·8면)는 이듬해 2조6천억원 더 늘면서 결국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6천억원(15.2%)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6조9천억원(84.8%)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세무서의 체납액이 2조3천42억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위였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천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천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천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천286억원) 순이다.
직전 해에 전국 3위 수준이었던 안산세무서는 이번 누계 체납액 상위 5위권에 들지 않았고,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용인세무서만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용인세무서의 누계 체납액은 최근 1년 사이 2천174억원(2조632억원→2조2천806억원) 뛰었다.
이러한 누계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27조9천억원·36.0%)였다. 다음으로 ▲소득세(23조8천억원·30.8%) ▲양도소득세(12조원·15.5%) ▲법인세(9조2천억원·11.9%)가 차지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한 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은 384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올 1~2月 세수 또 감소…부동산·주식 냉각 탓
하지만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또 다시 달라졌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5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6천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1월의 경우 6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대(경기일보 3월1일자 1면)였는데, 곧바로 2월에 9조원으로 더 커졌다. 과거 기록들의 2월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도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세수가 증가했어도 올해 새해 시작과부터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려있는 셈이다.
이처럼 세수 감소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 여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 수입은 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원 감소해 반토막이 났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9천억원 감소한 13조9천억원이, 7천억원 감소한 3조4천억원이 걷혔을 뿐이다.
■ “지난해 세수 일시적으로 높았던 영향도 봐야”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및 산불·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납세 유예 및 세정 지원 등 기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진행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작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을 8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1∼2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이 산술적인 15조7천억원이 아니라 6조9천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 지원으로 작년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며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tight)하다. 올해 세수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이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에 국세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2023년 1분기 자료에는 총괄 및 징수(37개), 주세(4개), 소비제세(4개), 세무조사(5개), 근로장려금(11개), 기타(15개)로 구성된 국세통계 76개가 발표됐다.
국세 체납액을 비롯해 지난해 납부기한 연장 등에 따른 납세유예 건이 344만건(총 19조3천억원 규모)이라는 내용과,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15만 가구(총 5천21억원)에 지급됐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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