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명예훼손...수사기관에 고발

전임 대표이사와 관련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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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산환경재단 입구. 경기일보DB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은 11일 전임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표이사 지시 없이 작성한 세평 자료를 불법 취득 후 블랙리스트라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정치 쟁점화한 점이 사안이다.

 

특히 재단 측은 상세 유출 경로 또한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평 자료로 작성된 문서를 불법 취득한 직원이 1년여 동안 철저히 숨긴 채 개인 신분의 전임 재단 대표이사에게 전달했고 전임 대표이사는 이 문서를 가공·편집해 블랙리스트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전임 재단 대표가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사 고과자료는 물론 표창 및 징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현규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전임 대표이사의 편향적 주장에 사실 확인도 없이 정치권 및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등이 블랙리스트로 여론몰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민·형사상 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피할 이유도 없고 떳떳이 조사 받아 반드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일로 재단 및 재단 구성원들을 와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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