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국회에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레저세 배분 기준 바꿔야”

박승원 광명시장(왼쪽)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지급 형평성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며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왼쪽)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지급 형평성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며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이 29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은 조정교부금 혜택을 누리지만, 본장을 둔 시·군은 징수교부금 외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광명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경륜장인 광명스피돔의 경우, 2023년 기준 레저세 730억원을 징수했으나 조정교부금 없이 징수교부금 68억1천만원(9.3%)만 교부받았다. 반면 장외발매소가 있는 다른 경기도 지자체는 200억원을 징수하고도 조정교부금을 포함해 총 56억7천만원(28.3%)을 교부받아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본장 지자체의 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해 올해 초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3월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장에도 장외발매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명시를 비롯한 본장 소재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교통 혼잡·주차 문제·도박 중독 등 경기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경륜장 건립 당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했고, 지금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광명시는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입법 추진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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