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홍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법이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 속수무책인 경영계는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됐다. 기업의 손발은 묶이고 노조의 활동은 날개를 달게 생겼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면 노조의 경영 간섭이나 쟁의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타국에 대한 투자 약속 등은 거짓이 돼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 결국 해외 진출이라는 외연 확대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 먹고살 수 있다. 기업은 해외 투자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 먹거리를 생산해 내려 하지만 노조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하지만 투자는 기업 경영진의 고도의 전략이자 타이밍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해외 투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노란봉투법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옥죌 것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계의 노란봉투법 재검토 호소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몇 달 온 국민을 긴장하게 만든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가까스로 타결됐다. 정부와 경제계의 전략과 노력에 감사한다. 정부와 국회는 늘어난 관세로 인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대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중소기업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중소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기대하는 것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안보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앞서 해결해야 함이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 전반에 걸친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힘들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제에 이어 주4.5일제 군불때기, 상법개정, 법인세 인상 등 첩첩산중이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중소기업은 더 큰 충격에 기업 존망으로 다가온다. 크든 작든 기업은 국민의 밥줄이다. 어떤 경우라도 밥줄을 걷어차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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