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열린 청문 실시 가능할까…도-도의회 관련 조례 놓고 대립

경기도의회가 청문 당사자만이 아닌 피해자와 주민 대표인 의원도 청문에 참석하도록 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상위법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워 향후 추진방향에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청문 제도가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청문대상자)의 비밀보장과 청문 진행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민의 알권리를 영유하고자 마련됐다. 청문 대상이 되는 사안 대부분은 도민 및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들로, 사건 관계자로서의 지위에 맞는 알권리를 영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청문참석자에 청문대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지역 주민 대표 및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또 청문실시 결과 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요청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청문 참석의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해 참여하게 돼 있다. 도지사가 위임한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고 나서 참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역시 행정절차법 28조 3항에 따라 청문주재자는 독립해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와 위원회 안건에 관련된 자료, 감사조사 자료에 대해서만 요구하게 돼 있다며 문서 열람의 비밀이 유지돼야 하고 누구든지 청문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영주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대상의 소명기회 취지의 청문을 인정하나 공익을 위해 집행부가 청문절차법의 해석을 달리하면 가능할 수 있다면서 청문에 들어가 의견을 내거나 판정에 관여하는 내용이 아니다. 피해주민이나 해당 지역 의원이 청문대상자의 발언이라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