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주 운정신도시 '초고층 신축' 심의 본격화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건물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본보 2020년 12월21일자 11면)를 토대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시는 ㈜하율디엔씨가 요청한 복합주택시설 건설사업계획 승인요청에 따라 오는 27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공동위원회(건축위)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하율디엔씨는 앞서 부지 준공이 마무리된 운정1~2지구 중심상업용지인 와동동 일원 82만여㎡에 지상 50층(높이 172m) 규모의 아파트 744세대 등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시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건축위를 통해 ㈜하율디엔씨가 제출한 설계 등을 토대로 교통ㆍ환경ㆍ방제ㆍ토목ㆍ디자인ㆍ설비ㆍ구조ㆍ안전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9사단 등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요청에 따라 합의한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를 근거로 건축물 고도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선 관할 부대(9사단)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사단 측은 “대공방공진지가 있어 작전반경(3㎞) 범위 내 높이 131m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운정신도시 내 초고층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관할 부대 협의 대상여부를 묻는 시의 요청에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통고해와 고도제한은 사라졌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정신도시에는 지난 2007년 지상 50층 규모(높이 198m)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군의 고도제한 입장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된 데 이어 지난 2019년에는 서희건설이 지상 50여층 규모(높이 145m) 주상복합아파트 등 초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군의 반대로 지난 19일 지상 39층(높이 117m)으로 낮춰 승인받았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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