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제를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등 강력한 대책을 통해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나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간 등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업무 전원이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광역단위 지방의 개발전담기관은 모든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해인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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