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아동 학대’ 양부 “딸에게 미안하고 죄송”

▲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때려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 A씨가 11일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조주현기자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때려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0대 양부 A씨는 11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섰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그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학대 시작 시기는 언제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곧바로 차량에 올라타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한 딸 B양(2)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 곳곳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8일에는 칭얼댄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렸고, 그 뒤 잠든 B양이 깨어나지 않자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후 B양은 수술을 위해 인천 가천대 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의료진은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현재 뇌 3분의 2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을 수술한 의료진은 “B양의 허벅지와 엉덩이의 멍이 가장 심각했고, 갈색으로 변한 멍 상태를 볼 때 최소 2주 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리와 등, 이마 곳곳에도 오래된 멍 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달로 생후 33개월 된 B양은 키 90㎝, 체중 11㎏으로 또래의 평균 발육상태보다 왜소하고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진단됐다.

현재 호흡과 맥박은 확인되지만, 의식은 찾지 못하는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정민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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