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 공익사업인가, 폐업 사업인가. 우리에게 영업권은 가족의 생존권이다. 고천 가구역 보상내역 보니 용산참사 이해간다.” 23일 오전 10시께 의왕 고천 ‘가’구역 재개발지역. 이곳에는 상인 등이 고천 ‘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의 영업권 손실보상에 반발하며 내건 현수막들이 곳곳에 나부끼고 있었다. 조합원은 144명으로 파악됐다. 고천 ‘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 3일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등에게 손실보상 명세서(영업권)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에 응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고천 ‘가’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물·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조합이 보낸 손실보상 명세서에 물건의 종류와 보상액만 일괄적으로 표시됐고 물건 각각에 대한 보상액과 입주 시기, 매출액 등을 근거로 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 보상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30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 영업장과 얼마 되지 않은 영업장이 별다른 차이 없이 보상액이 책정됐고 물건만 비치해 놓고 영업하지도 않는 세입자들에게 보상액을 책정하는 등 조합 측이 정확한 잣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영업보상을 하려 하고 있다”며 “각 물건 보상액과 매출액에 대한 보상액 등 상세한 산출 근거를 알아야 영업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물·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비대위(위원 48명)를 꾸리고 물건에 대한 보상금과 건물 입주 시기,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토대로 한 상세한 보상 산출 내역 등이 게재된 명세서를 보내줄 것을 조합 측에 요청했다. 이에 조합 측은 손실보상 명세서에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상세한 산출 근거 없이 영업보상 금액과 이전 비용만 게재된 공문을 보냈고 비대위는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산출 근거 없이 보상금액과 이전 비용만 나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비대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면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보상액은 조합과 토지주·경기도 등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체가 책정한 것으로 조합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철도복개 건설공사로 다산동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국가철도공단, 다산동 주민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국가철도공단, 남양주시 등 3개 기관 협약이 체결돼 추진된 철도복개사업은 기존의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593m 구간을 복개하는 사업으로, 상부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총사업비 758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내년 12월8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 인근 다산동 주민들이 이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공사장과 인접한 건물을 소유 중인 A씨의 경우 건물 바로 앞에 공사장 입구가 있어 도로 위 잔돌의 비산 등으로 1층 가게 외벽 유리창, 외부 데코인테리어의 오염이 심각하고 가게 안에 비치된 의자도 흙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손님 수가 감소하는 등 영업 피해를 입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특히 건물 2~4층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경우 공사장 먼지로 창문까지 열지 못 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세입자의 경우 공사 피해로 이사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사 진동으로 인해 멀쩡하던 건물 화장실 및 복도의 타일에 금이 가고 떨어지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A씨는 “공사가 시작되고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지로 인해 실외기가 고장나고 가게에 들어오는 흙먼지로 외부 업체에 청소까지 맡겼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에 환경피해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인근 주택가 및 상가의 공사중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설계도에 의거, 가설방음패널을 설치해 공사구간을 차폐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말뚝 항타 시 소음 저감을 위해 파일 두부에 흡음제(해머쿠션)를 설치하고 해당 작업구간에 에어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소음 저감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비산먼지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선 살수차 운행 및 주변 도로 청소를 수시로 시행하고, 흙깎기 비탈면 및 가적치장에 비산먼지방지망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부천 춘의동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구역 안팎에 조경 폐자재, 임목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 수십t이 방치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원미구 춘의동 일원(구 여월정수장 부지,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구역 49만847㎡에 5천361억원을 들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쿼드러플 역세권 교통 중심지에 걸맞은 연구개발(R&D) 종합센터와 스포츠 및 문화시설, 주거시설, 전략산업 등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춘의동 109번지, 109-1번지, 109-2번지 일원은 기존 조경회사의 조경수 이전으로 산지가 훼손됐고 인근은 임목 폐기물과 고무 발판, 비닐, 조경 폐플라스틱 등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진동해 코를 막을 지경이고 인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수십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방치된 폐기물 더미에선 발생한 하루살이 등 해충들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변까지 날아와 주민 건강마저 우려된다. 주민 A씨(63)는 “쓰레기가 수십t 쌓여 있어 악취와 해충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비가 내리면 오염수가 주택까지 흘러 인근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어 방역 등 조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확인했으며 조경용 폐자재와 임목 폐기물은 기존 조경회사가 이전하면서 버려진 것으로 이달 중으로 처리할 것을 조처했다”며 “주민들의 해충 등 피해 우려에 대해선 관련 부서에 방역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하남시 위례 아파트단지 인근에 포교당 증축에 나서자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 혼잡 등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하남시와 위례 포레자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봉은사 측은 지난 1월 기존 북위례에 위치한 포교원 용도의 상월선원 증축을 위해 설계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증축허가를 시에 신청했고 시는 지난달 허가를 내줬다. 기존 연면적 850여㎡(단층)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8천965㎡로 대폭 확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봉은사는 지난 2020년 상월선원 부지에 연면적 2만3천800㎡ 규모로 포교원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규모를 대폭 축소한 후 이듬해 단층 규모로 건축을 마쳤다. 인근 위례포레자이 아파트 등 아파트단지 아홉 곳 주민들이 편도 1차로 끝 지점 상월선원으로 드나드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과 조망권 등 생활 및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은사 측은 3년여 시간이 지난 올 초부터 증축에 나서면서 또다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상월선원 출입구 인근으로 558가구의 위례포레자이 아파트를 비롯해 위례우미린2차 아파트(420가구), 위례로제비앙 아파트(508가구), 위례아너스포레 아파트(411가구), 중흥S클레스 아파트(475가구), 위례숲우미린1차 아파트(875가구), 위례힐스테이트 아파트(1천78가구), 호반써밋위례 아파트(699가구) 등 9개 단지 5천여가구가 들어서 있다. 특히 상월선원 출입구와 위례포레자이 아파트, 위례우미린 아파트단지 정문 간 거리는 불과 100여m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증축사업이 완료되면 봉은사 법회 등 행사 때마다 줄지어 드나드는 차량으로 정문 앞 도로가 몸살을 앓을 수 있는 데다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봉은사가 시행 중인 정기법회 및 상시기도, 석가탄신일 등 5대 불교 명절을 포함, 매월 수차례 행사로 소음 등 환경·생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 위례포레자이 아파트 주민 A씨는 “상월선원은 명칭만 선원일뿐 실제 대규모 도심 포교당으로 200석 규모의 식당이 들어서는 등 단순한 수행공간이라기보다 각종 행사 등 포교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편도 1차선 도로 끝에 위치해 포교원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대규모 혼잡, 교통 체증, 어린이 안전, 불법 주차, 소음 등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상월선원 증축 인허가는 처리된 상태다. 현재 시로서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봉은사 측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규모를 축소하거나 증축 후 각종 행사 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민원 해소에 적극 대응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봉은사 측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의왕지역 공사구간 토지 일부만 편입하고 잔여지는 매수하지 않으려 하자 토지주가 맹지로 남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토지 인근 주민들은 공사 구간에 설치될 환기구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민원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3일 의왕시와 국가철도공단,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공사의 다른 구간은 착공한 곳도 있고 제9공구는 공사에 따른 보상계획 등을 세운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 1일 국토부로부터 고시돼 보상절차를 거친 뒤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의왕시를 통해 공사에 따른 열람공고를 실시해 해당 토지주들에게 의견 제출을 통보했다. 이 같은 통보를 받은 토지주 김교원씨는 “의왕시 학의동 82번지와 84번지 등지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환기구가 설치되면 환기구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토지 일부만 수용되면 땅 모양도 이상해져 매매도 어렵다”며 잔여 부지 수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지난 1월 의왕시로부터 학의동 82번지(논) 833㎡ 중 619㎡와 학의동 84(밭) 2천195㎡ 가운데 706㎡를 수용 또는 구분지상권(지하터널로 전철이 지나가는 사용료)으로 편입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150여년간 감자농사와 마늘·콩·도라지 등을 심고 가꿔온 땅이고 환기구 설치와 인접한 곳에 할아버지·할머니 산소와 부모님 산소가 있어 자식 입장에서 불효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잔여 부지를 매각하려 해도 매입할 사람도 없어 맹지로 남게 될 게 뻔하다. 잔여 부지까지 수용하든지 아니면 월곶~판교 전철사업 부지에서 내 땅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은 환기구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공사 중지 등 집단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아직 토지 수용이 결정된 건 아니고 민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덕풍동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쇠파이프 펜스로 가로막혀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하남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파이프 펜스가 설치돼 차량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쇠파이프 펜스는 A씨 종중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며 대리인을 내세워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30여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진입)로 사용해 오던 사유지로 현재 덕풍3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 도로는 최근까지 사유지인데도 상당수 불특정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인 데다 이곳에는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특정 다수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현황도로 등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 일방교통 방해죄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자신의 재산을 30년 동안 쓰도록 그냥 두다 최근 재개발조합의 승인이 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틀린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로 수십년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온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 불편을 초래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종중 업무대리인은 “재산권 때문에 그렇다. 더 이상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선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주 수동지역에서 관할 경찰서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조정해 달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수동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북부지역 동서를 잇는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가 개통돼 남양주를 비롯해 경기 동북부 주민의 교통 여건과 불편이 개선됐다. 오남~수동 도로는 오남읍 오남리에서 수동면 지둔리까지 경기 북부 동서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이다. 지난 2013년 12월 개통한 내각~오남 종점부인 오남읍 오남교차로에서 시작해 오남저수지, 팔현리, 억바위, 샛골 등지를 거쳐 천마산(해발 812m)을 터널로 관통해 수동면 지둔리까지 연결됐다. 도로폭은 18.5m의 4차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2012년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도로를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해 추진됐으며 2017년 11월 착공한 뒤 6년3개월 만에 개통됐다. 사업비는 2천537억원(국비 1천366억원, 도비 1천171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수동면의 경우 거리와 시간상 더 가까운 진접읍에 위치한 남양주북부서 관할 지역이 아닌 다산동에 위치한 남양주남부경찰서 관할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은 관할 경찰서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수동면 외방리에 거주 중인 주민 A씨는 최근 오후 5시 수동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출발했으나 퇴근 시간과 맞물려 1시간 정도 소요됐다. 수동면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까지 평균 약 25㎞로 35여분이 소요되지만 구리,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들과 같은 주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북부경찰서까지는 약 18㎞로 오남~수동 도로를 이용하면 막히더라도 평균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A씨는 “지역에서 가까운 경찰서가 관할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서의 관할구역 변경은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고 주민 의견과 경찰서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경찰청과 협의 후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수동면은 수동파출소가 안정적으로 치안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신규 도로 개통으로 관할 조정을 검토하는 건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용인 신갈IC공영주차장 뒤편 도로 양옆에 차량들이 무더기로 주차돼 있어 주민들의 보행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 11일 오후 2시께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IC공영주차장 뒤편의 제방도로. 신갈천과 공영주차장 사이에 차량 한 대만 겨우 지나다닐 수 있었다. 너비 4m 정도의 차도 양옆으로 포클레인, 화물 트럭, 캠핑카, 승용차 등 차량 30여대가 주차돼 있다. 앞 유리에 기흥구청의 자진 처리명령서가 붙은 무단 방치 차량도 발견됐다. 150m가량 이어지는 구간 양옆에는 경계석이 없고 실선도 그어져 있지 않았다. 수풀과 자갈이 뒤엉킨 흙무더기만 도로를 따라 내내 이어졌다.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채 찻길 위를 다녀야만 한다. 앞뒤로 달려 오는 차량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이 구간이 차량으로 꽉 차 있는 것과 달리 바로 옆에 위치한 신갈IC공영주차장 내부는 전체 주차면수(168면)의 절반가량이 비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신갈동 주민 이소연씨(30)는 “주차장이 버젓이 있는데 왜 차를 이렇게 세워 통행에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곳은 지나갈 때마다 차가 없던 적이 없어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다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인도 설치, 차선규제봉 배치,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흥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경찰과 협의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대상”이라며 “양옆으로 인도를 설치하면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신갈천변 옆으로 한쪽에만 규제봉을 설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3일 오전 10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사이동 1499-1번지 사이동 준공업단지 일원. 이곳에서 만난 A씨(57·여)는 “정기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을 뵈러 오는데 올 때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 그렇지 않아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데, 복잡한 주차난으로 마음이 더 심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30여 년전 조성된 이곳의 도로 곳곳에는 폐차 대기 차량은 물론 정비 전·후 대기 차량 등이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빚고 있었다. 언제 방치됐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고 차량들도 도로 한쪽을 점유하고 있어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 13만287㎡인 이곳은 ▲자동차 공업사(서비스업) ▲전자감지장치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이 주요 업종으로 현재 차량정비업과 주유소 그리고 가스충전소와 장례식장, 요양병원, 스포츠시설 등 110개가 넘는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도로 일부에 마련된 주차공간에는 사고 차량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정비업체가 관리하는 차량들까지 장기간 세워져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시는 준공업단지 내 주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몇 곳에 조성했지만 대부분 장기주차로 정작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장과 상록경찰서장 명의로 ‘이곳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으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됩니다’라는 안내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안내표지판 옆 도로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된 데다 소화전 안내판 옆에도 차량들이 버젓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 잠시 쉴 수 있도록 조성된 ‘사이동 행복충전’ 카페 주변에도 대형 버스 등이 도로를 불법 점유해 카페 간판과 입구를 가리고 있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B씨(61)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공영주차장에 독점적으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 시가 세금을 들여 주차공간을 조성한 만큼 유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개선 등 구체적 정비는 물론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업지역별 정비 유형을 설정한 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수동면 일대 마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교시간대 버스 배차가 없거나 정류장이 멀어 불편하게 등굣길에 오르고 있다. 학생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배차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남양주시, 수동면 학부모 등에 따르면 수동면에 거주하는 중·고교 학생들이 버스 배차시간이 맞지 않아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는 등 위험천만하게 등교하고 있다. 수동면 33버스(효성아파트~몽골문화촌)의 경우 가양초등학교, 가곡초등학교, 수동중학교, 화광중학교, 심석중고교, 마석역 등에서 하차할 수 있으며 첫 차는 오전 6시10분, 두번째 차는 오전 7시로 등교시간 대에 맞춰 하차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까지 오지 않는 큰 길로만 주행해 마을 안쪽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30분가량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을 안쪽에서도 탈 수 있는 버스는 30-3번(마석역~지둔리마을회관·배차간격 30~160분)과 30-4번(산성마을입구~축령산자연휴양림·배차간격 85~130분) 등이고 수동중학교, 가곡초교, 심석중고교 등에서 하차할 수 있다. 이 외에 학교는 모두 마석역에서 내려 환승하거나 33번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문제는 첫 차와 두번째 차의 배차시간이 각각 오전 7시·6시45분, 8시25분 등으로 첫 차를 타면 너무 빨리 도착해 머물 곳이 필요하고, 두번째 차를 탈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실상 수동면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외방2리에 거주 중인 중학생 A군은 맞벌이하는 부모님이 등교를 해주지 못해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고 있다. 주변 이웃의 차를 타고 33번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으로 가거나, 30-4번 버스의 첫 차를 타고 학교 인근 지인의 집에 잠시 머물다 등교하고 있다. 어머니 B씨는 “우리 아이는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 등교했다. 마을 안쪽까지 오는 첫번째 버스와 두번째 버스 중간에 배차가 추가되거나 조정되면 마을 안쪽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 배차시간으로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여건 상 대부분 자차를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차를 운행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차 시간이 맞지 않아 사전에 회사 측에 얘기해 기존 출근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을 포함해 주민 불편이 발생한 만큼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배차 시간을 조절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올해 수동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의 한 중·고교 정문 인근에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려 하자 학교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안양시와 학교법인 근명학교 등에 따르면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2천300가구) 시공사인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아파트 부출입구를 근명중·고교 정문과 마주하도록 설계했다. 부출입구가 설계된 장소는 대다수 중·고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학로이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공사 시작 전부터 학교 정문 인근에 아파트 부출입구 설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시와 경기도시주택공사 등에 수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해 왔다. 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이사 차량과 청소 차량 등이 수시로 아파트를 진입로를 통과하는데, 등·하교 학생의 동선과 겹쳐 사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근명중·고교와 인접한 안양대학교 내 급경사 길에서 버스가 학생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김정중 시의원은 “근명중·고교 통학길은 유동 차량이 많은데다 경사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선 아파트 부출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통학로와 인접한 장소에 공사장 출입구 개설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시와 시공사는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요청으로 시공사와 설계변경 등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출입구 진출입로는 교육환경평가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다만, 진출입로를 변경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공사비가 추가되고, 준공과 입주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6일 근명학교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별도의 통행로 확보와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남양주 별내지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폐수 유입이 잇따라 행정당국에 대한 주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남양주시와 별내동 주민 등에 따르면 별내동에는 덕송천, 불암천, 용암천, 식송천 등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수 등이 하천에 유입되고 있어 주민들은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면서 지독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용암천 하얀 거품 사이에 백로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주민이 발견, 즉시 시에 신고했다. 지난해도 주민들은 오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과 대형 음식점 등을 시에 신고하고, 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민들은 시가 조치를 완료했는데도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유진영씨(43·남양주 별내동)는 “매번 현장을 확인하고 시에 민원을 넣어도 전화도 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시가 현장에 나와도 이미 물이 다 떠내려간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사진까지 확보하는 등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별내지역 시민단체인 별내발전연합회도 이전부터 시에 수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도 원인불명의 오폐수 유입이 계속되자 관련 부서에 수질 개선 및 오폐수 유입 원인 등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부서 특성 상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인력도 부족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잠시 발생된 오수의 경우 역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오수는 하천 지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매설된 관로에 장치를 설치해 오수를 역추적하면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다만 담당 부서 인원 4명이 특정 지역이 아닌 남양주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는 물론 행정처리 업무도 맡고 있어 즉시 현장에 나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오수 유입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동면으로 가려다가 포천까지 다녀왔습니다.” 14일 오전 9시30분께 최창규씨(62·가명)는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최근 개통된 수도권 제2순환선 조안~화도~포천 구간을 통해 수동면으로 가고 있었다. 남양주 토박이인 만큼 평소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정표를 보며 다닌 그는 평소처럼 이정표를 보며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풍경을 본 그는 IC로 나가려고 고속도로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정표에는 ‘수동휴게소’만 있을 뿐 ‘나가는 곳’ 이정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출구 이정표를 찾던 최씨는 수동휴게소를 지날 때 우뚝 서있는 휴게소 간판 밑에 조그맣게 ‘나가는 곳’ 이정표가 보여 급하게 핸들을 돌리려 했으나, 이미 출구를 지나쳐간 상황이었다. 그렇게 최씨는 수동휴게소IC와 약 7㎞ 떨어져 있는 포천 내촌IC로 나가면서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최씨는 “수동휴게소로 들어가야 빠지는 출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수동휴게소로부터 약 2㎞ 떨어진 지점부터 이정표에는 수동휴게소만 있을 뿐 출구를 안내하는 이정표는 없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정표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통한 수도권 제2순환선 조안-화도-포천 구간에 고속도로 출구 이정표 설치가 미흡해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와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됐다. 포천-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74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총 연장 33.6㎞ 길이 고속도로다.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천㎞ 시대를 개막하게 됐으며, 포천시 소홀읍에서 남양주시 조안면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16㎞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종전 55분에서 20분으로 30분이 단축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용객들이 고속도로 이정표가 혼동되고 미흡하다는 민원을 남양주시에 제기, 남양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선 조안-화도-포천 구간 운영 주체인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 이 같은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빠른 시일 내 이정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 초기다 보니 이정표가 없거나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주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시공사와 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정표 뿐만 아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용객들이 편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정문 앞 경사면 도로에 열선이 설치되지 않아 겨울철 미끄러짐 등 낙상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 행정타운 입구 사거리에서 시작해 삼가초등학교 정문까지 이어지는 경사로 약 370m 구간에는 제설함 4개가 배치됐고 염수분사장치 24기가 평균 15m 간격으로 설치됐지만 경사가 가파른 이 구간에 열선은 매설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 삼가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을 비롯해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물론 운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삼가초등학교 6학년생 안서현양은 “지난해 12월 언덕길 인도를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던 적이 있다”며 “얼음을 빨리 녹이는 열선이 있다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처인구는 지난 2019년 9월 기존에 매설된 열선이 노후화로 향후 누전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해 제거작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열선이 없어진 이후 주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처인구는 한쪽 인도에 캐노피를 설치해 인도 보행 시 사고 위험을 낮추고 염화칼슘 포설 강화,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 발생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마음 놓고 해당 구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다 염수분사장치 가동 여부 등을 명확히 알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두 아이를 모두 삼가초등학교로 보낸다는 정인영씨(가명·45)는 “아이들 학교 다니기 편하라고 학교 옆 늘푸른오스카빌로 이사왔는데 정작 옮기고 나니 겨울만 되면 언덕길이 미끄러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열선을 없앴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염수구는 망가지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처인구 관계자는 “열선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처인구는 물론 용인 전역에 도입은 지양하고 있다”며 “해당 경사로 같은 겨울철 위험 지역은 제설우선구간으로 따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염수분사장치는 눈이 올 때 맞춰 분사 시기 및 주기를 조절 중이고 야간에 정기적인 점검도 진행하고 있어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로선 열선 재설치 계획은 없다.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느낀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다산역(별내선) 지하연결통로 건설공사를 위해 설치된 펜스(이동식 가설 울타리)로 인근 주민들이 교통 불편, 사고 위험 등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민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다산동 5841-1번지 일원 GH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별내선 지하연결통로 건설공사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해 오는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하보도는 길이 154m, 너비 6~8m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엘리베이터 1대와 에스컬레이터 2대가 설치된다. 이 공사는 다산신도시 내 위치한 별내선 복선전철 다산역과 연결되는 지하보도를 설치해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거리 교통통제는 공사 시행 전 경찰서와 협의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사거리 차단 가설 울타리의 경우 공사 중 차량·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설치됐다. 문제는 GH가 공사 과정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설치한 펜스가 되레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설치된 펜스로 인해 사거리는 직진과 우회전이 금지돼 좌회전만 통행이 가능하며 반대편 도로는 직진과 좌회전 등이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하다. 특히 펜스 높이가 3m여서 일부 운전자들은 시야가 방해받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께 현장에선 한 보행자가 임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인데도 역주행하는 차량이 우려돼 펜스 옆으로 고개를 내밀어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넜다. 원래 직진이 가능한 차선이지만 펜스로 인해 시야가 차단돼 종종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서다. 또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펜스로 인해 시야가 보이지 않아 마주 보며 급정거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펜스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건 맞지만 설치 기간이 오래되고 현 상황에서 불편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김세현씨(39)는 “높은 펜스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나아가 인근 상권까지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GH 측은 해당 펜스는 공사장과 보행자 및 차량과의 구역분리 및 공사장의 안전과 환경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현재 해당 구간 종점부 공사 완료 후 4월 중 해체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GH 관계자는 “안전시공을 위해 펜스 철거가 지연됐다”며 “교통안전시설 현장을 보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다산동 소재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입주 2년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보수가 시급하다. 22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해당 아파트는 연면적 약 10만8천834㎡에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4개동에 총 651가구가 거주 중이다. 주차대수는 788대(지하 1층 349대, 지하 2층 439대)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아파트로 주택도시기금과 GH가 출자한 SPC(리츠)인 ‘주식회사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 태영건설이 시공했다. GH는 리츠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입주가 시작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남양주에 내린 폭설로 인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눈이 녹으면서 천장 콘크리트에서 석회 섞인 물이 떨어져 주차돼 있는 주민 차량 7대가 파손됐다. 석회물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오래된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차량에 떨어지는 백색 물질로 일반적으로 시멘트물 또는 석회로 구성돼 있어 평범한 세차로는 제거하기 어렵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로 대형 비닐을 구입해 차량 위에 석회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 2층 439면 중 약 18%인 80면 천장에 비닐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비닐에 물이 가득 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눈이 많이 내린 가운데 방문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바닥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으며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비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물이 떨어지는 곳을 찾아 일일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뒤 비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또 한 차량에 석회물이 떨어지자 직원들은 후다닥 사무실로 달려가 식초와 물티슈, 마른 천을 가져왔다. 산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초로 석회물을 녹인 뒤 닦아야 차량에 손상이 없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이 녹아 빗물이 콘크리트에 스며들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이른 시일 내에 원인을 찾아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리사무소와 GH는 시공사인 태영건설 측에 보수가 시급하다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 태영건설 측은 누수 하자가 아닌 균열 하자로 보고 오는 24일 지하 1층 바닥 보수 공사와 지하 2층 천장 보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지하 1층 바닥은 방수 처리가 되지 않은 구간으로 눈이 녹아 줄눈 바닥 균열 사이로 물이 흘러 떨어지는 것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GH 관계자는 “태영건설 측에 보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수차례 알렸으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대야동 서해선 대야역 북측 구시가지 일대가 은계지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야역 이용 주민들은 공장지대 좁은 인도로 다니면서 도로 부지를 불법 점유한 적치물들로 위험에 노출됐지만 당국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일 시흥시와 시의회, 민원인 등에 따르면 대야동 295-1번지 부지 옆 인도가 비좁고 도로 부지에 지어진 고물상과 천막, 가설 건축물 등으로 인해 서해선 대야역 3번 출구를 이용하는 극동 및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인근 서해안로(왕복6차선) 신천고가교 방향부터 수도권제1순환로 시흥IC 방향과 은계지구, 신천역, 여우고개 방향까지는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역으로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 예정인 해당 부지를 이른 시일 내 시가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인근 두산아파트 앞 도로는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부채납을 통해 이미 도로가 개설돼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다. 주민 김모씨(60)는 “대야역을 이용해 출퇴근하는데 인도가 좁아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야간통행 시 위험을 느낄 때가 많다”며 “흉물스러운 가설 건축물이 불법으로 보이는데 속히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씨(51)도 “두산아파트 앞 3천여평은 건축 시 도로 지분으로 기부채납해 도로가 개설됐지만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근 공장 철거지역 개발이 미뤄지면서 역세권 이미지가 퇴색되고 불편하다. 이른 시일 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상훈 시의원은 “해당 지역은 재개발 공사 예정 지역으로 분리돼 있는 상황”이라며 “야간 조명 설치나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우선적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시흥시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 중인 곳으로 서해안로 확장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예산 문제로 추후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신장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시행사가 공사 피해 문제를 놓고 인근 건물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하남시와 신장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인근 정비업소 건물주 등에 따르면 이 현장은 희상건설이 지난 2021년 5월 지하 5층, 지상 19층에 10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한창으로 지난해 말 공정 67%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인근 건물주와 마찰을 빚으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오전부터 인근 정비업소 건물주는 공사장과 맞닿은 도로면 일부 사유지에 펜스를 쳐 반발하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 인허가 부서의 조치는 미온적이다. 본격적 마찰은 지난해 콘크리크 타설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날아드는 콘크리트 잔해가 벽면에 달라 붙고 분진이 인근 정비업소 건물 내부까지 날아들면서 정밀을 요하는 차량 정비에 애를 먹고 있다. 정비사 등 정비업소 직원들이 받고 있는 분진과 소음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토목 기초공사로 정비업소 건물 옥상에 크랙이 발생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시 하층 작업장까지 빗물이 새어 들면서 때 아닌 홍역을 치렀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건물 바닥 기초 부분과 마당 경계선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크랙 발생이다. 그대로 방치하면 건축물 안전 위협까지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남시 한 건축사는“이런 정도의 크랙이라면 당장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당국은 공사를 중단 조치하고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 조사토록 한 뒤 즉시 보강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비업소 측은 외벽 피해 규모가 줄잡아 수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희상건설 측을 상대로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못하고 있다. 정비업소 박모 대표는 “최근 신축공사장 원청과 하청업체 측이 보험사 직원을 보내 현장을 둘러보고 갔지만 시간만 지나고 있다. 적정한 처리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크랙 발생은 분명히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희상건설 관계자는 “건물 기초 경계에 발생한 크랙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사 직원을 불러 현장을 조사했으나 공사에 따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보험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보수를 요구할 경우 조치해 줄 용의가 있고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외벽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알고 있다. 현장에도 나가 봤다. 하루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내린 폭설로 인해 인도 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에 이를 강제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인도가 빙판길로 변해 시민이 낙상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24일부터 시행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 중인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의무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와 용역업체가 운영 중인 43대의 15t 제설차량의 경우 법정도로와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각 읍·면·동이 소형 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가 얼어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넣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와부읍 한 아파트단지 인근 인도는 최근 내린 눈의 흔적과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 붙어 있었다. 주민들은 ‘스케이트장’으로 변한 인도 위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제설 작업이 완료된 차도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순간 한 보행자는 뒤로 미끄러져 중심을 잡다 허리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주민 김정인씨(48)는 “어르신이 다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 지자체와 주변 시민이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남양주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설작업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보행이 많은 인도와 민원이 발생되는 인도의 경우 시에서 직접 나가 눈을 치우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 문제로 제설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를 각 읍·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우리 안전을 위해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아파트 25층 높이의 대형 물류창고가 최종 사용 승인이 되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9일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 등에 따르면 별내동 일원에 위치한 초대형 물류창고가 지난해 12월15일 시로부터 최종 사용 승인됐다. 이 물류창고는 연면적 4만8천921.2㎡ 규모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로 건립됐다. 이 창고는 그동안 사업 철회,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전임 시장 때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고, 지난 2021년 10월 남양주시의 공사 중단(행정조치)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선 시가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초대형 물류창고가 주민 반대에도 결국 최종 사용 승인이 떨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대기오염, 소음, 심야시간 빛 공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물류센터 반경 1㎞ 안에 아파트에는 약 3천가구가 사는데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지하철역까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물류창고로 인한 대형 화물차들로 별내동의 교통이 혼잡해지며 도로 파손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물류창고 진입 시 좁은 도로로 인해 교통 안전이 우려되고 별내를 관통하는 퇴계원IC로 통행할 경우 모든 별내동 교통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물류창고와 인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만 등교가 가능한 상황으로 아이들의 통학권에도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물류창고 A시행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임차인 유치 시 차량 통행량이 적은 사용자를 우선으로 계약,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 신호등,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우회전 신호등,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 후 관계기관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또 주변 아파트와 상가가 위치한 초등학교와 지하철역 주변은 화물차량 운행경로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학생 통학 시간 등에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시행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요청사항 및 남양주 시청 요구 사항 모두 수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민 상생방안을 제출한 상”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물류창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됐으며, 물류창고가 가동된 이후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