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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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AI 보호지역 농가, "예방적 살처분 피할 수 있을까"

조류인플루엔자(AI) 보호지역에 있는 용인 한 산란중추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두고 경기도에서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린 가운데 만장일치로 살처분 대상 제외 안이 심의회를 통과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에 따라 이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용인시의 요청으로 AI 발생농장 보호지역 내 산란중추농장인 A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A 농장은 지난 19일 용인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곳으로 닭 16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는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이 농장의 살처분 대상 제외 안을 전원 동의했다. 위원회는 A 농장이 AI 발생 농가와 차량 거리로 5.3㎞ 떨어져 있고, AI 확진 일로부터 21일간 사료차 외 방문 이력이 없어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폐쇄형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실 등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방역수준이 높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잠복기인 3주 이내에는 A 농장의 닭 판매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후 농림부가 현장실사단을 파견, 현장 점검을 통해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에선 이 농장의 농장방역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했지만, 농림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에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용인, 평택 등에서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86개 농가에서 654만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용인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정비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등록규제 일제조사를 병행해 규제개선 효과성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이 규제해소 필요성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236건을 전수 조사,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타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규제는 소관 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 심의를 받아 사유 미흡 시 규제 완화ㆍ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오후석 제1부시장과 박원동 시의원 등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는 네거티브 전환과제, 시민이 직접 유지 필요성을 입증 요청하는 규제입증 시민요청 등을 활용해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제한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정비해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