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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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에 감사”… 성남소방서에 칭찬 세례

성남소방서 하대원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소방관들에 대한 칭찬 글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게재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하대원119안전센터 구급대원 박영신 소방교, 방봉호 소방사에 전하는 감사 인사 글이 올라왔다. 두 소방관은 6일 오후 1시49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환자가 의식장애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장애를 비롯해 고열,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두 소방관은 즉시 구인두기도기 적용과 산소 처치 등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의 자녀는 “아버지가 너무 위중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다급하기만 했는데 친절한 설명과 병원 선정으로 프로답게 도와주신 구급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안심시켜 주며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진심으로 대해줘 살 만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영신 구급대원은 “병원 선정이 쉽지 않았지만 입원까지 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니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칭찬에 힘입어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구급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본궤도 오른다… 내년 상반기 착공

6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사업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전망인 가운데, 해당 부지를 통과하는 전철역 신설 타당성 조사 또한 함께 마무리된다. 1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연말 마무리된 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1년 중 준공할 예정이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1번지 일원 20만6천350㎡ 부지에 조성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약 6조2천억원을 들여 전시컨벤션센터와 공공지원시설, 복합업무시설, 호텔 등을 짓는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으로 구성된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시는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 부분에 대해선 일축했다. 사장 공백과 상관 없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다, 공사 내에서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관련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히던 실시계획인가 접수 당시에도 공사 사장 공석 상태에서 정상 처리됐다. 시 관계자는 “현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 완료, 내년 착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사업에 맞춰 진행하고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도 속도를 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백현마이스역 신설과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 용역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판교역~정자역 사이에 추가로 역을 신설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술 및 경제성 타당성을 통과하게 되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입주 시기에 맞춰 해당 역 또한 설계·착공될 예정이다.

성남 판교, 한 아파트 분양 전환 반발…“분양가 너무 높다”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에 공공임대 당시 입주했던 일부 주민이 고분양가에 반발하며 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였던 분당구 운중동 A아파트는 2006년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2016년 9월17일 분양전환이 승인됐다. 분양전환 당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는 최대 8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당시 우선분양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최근 통보된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법은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을 통보한 후 입주민이 1년간 분양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된다. 이후 제3자 매각 공고를 낸 뒤 재감평을 거쳐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최근 책정된 분양가는 최대 14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주민은 고분양가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시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적정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시가 공고한 A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으로 ▲24평 1억9천444만4천729원 ▲32평 A형 2억7천417만7천138원 ▲32평 B형 2억7천438만677원 등이 상한임을 알고 입주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10년 넘게 임대료 등을 내며 근근이 살다 10년 만에 주변 시세가격으로 승인하는 건 인정하지 못한다”며 “최근 끝까지 퇴거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통해 힘없는 주민들을 내쫓는 상황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주택법 등은 임대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국토교통부 해석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A아파트 임대사업자 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관련법상 분양가 책정에 대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운행 재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승객들 “내부서 버스 탈 수 있어 좋아”

“아직도 바람이 차가운데, 확실히 터미널 내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탈 수 있어 너무 좋네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12일 다시 운행을 재개했다. 폐업 2년 3개월여만이다. 이날 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는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버스 승차권을 모바일로 예매하지 못한 고령의 승객들은 터미널 안내원의 도움으로 키오스크를 통해 승차권을 발매 받았다. 오전 11시30분 부산행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에 있던 주모씨(41·여)는 “수서역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다 오늘부터 터미널이 다시 운행된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버스를 타러 왔다”며 “터미널이 문을 닫고 길거리에서 버스를 타면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니 편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버스터미널 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매출 증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냈다. 터미널 폐업 후 2년 넘게 상권이 침체돼 있었는데, 운행이 재개되며 승객의 발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음식점 대표는 “터미널이 문을 닫고 그동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재개장을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많은 승객들이 찾아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신상진 시장도 이날 터미널 운행 재개에 맞춰 현장을 방문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과 얘기를 나누는 등 시설 점검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야탑동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지난 2004년 문을 연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버스 승객은 꾸준히 감소해 2023년 1월 폐업했다. 폐업 이후 시는 터미널 앞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설치·운영해왔다. 이날 다시 터미널이 재개됨에 따라 운수업체 17곳이 33개 노선을 운영한다. 시는 향후 승객 수요 등에 따라 노선 규모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계열사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임락균)은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회장(72)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를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달 안에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선고기일을 4월4일로 정하겠다"며 "선고일 전에 검찰이 다른 사건 결론을 낸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2020년 계열사인 한컴위드의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이다. 한편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