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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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아파트·상가 복합시설 가능할까

성남시가 노후한 성호시장을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결정, 상가가 혼합된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혼합시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원점(본보 2024년 6월18일자 10면)으로 되돌아가자 소규모 재개발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성호시장이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되면 원도심 아파트 공급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동 2020번지 일원(4천997㎡) 성호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정했다. 소규모 재개발은 시와 신탁사, 토지 등 소유주들이 모인 합의체를 꾸려 아파트·오피스텔·현대식 상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정개발자로 신탁사를 선정, 신탁사는 수수료를 받아 사업비를 조달하고 대략 7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은 아파트 등을 건설한다. 이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시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내놓은 건 기존 복합시설을 조성하려던 LH의 사업 철회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LH와 협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전통시장이 혼합된 시설로 짓기로 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2월 시에 사업추진 의견 조회를 보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약 350억원을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관련 사업은 무산됐다. 이런 이유로 지지부진하던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소규모 재개발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성남 원도심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사업구역 내 부지 63%는 시유지, 나머지 37%는 20명의 소유자가 있다. 소유자들은 지난 LH의 사업 당시 수용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규모 재개발로 추진하면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유자들을 설득하기 유리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토지 등 소유자 설득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규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토지 등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는 사업설명회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사업 계획을 알리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저장된 이름 기분나빠…전 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15년

전 남편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인 뒤 그의 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된 것을 보고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0분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당시 A씨는 중원구의 한 술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갔는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그의 휴대전화 열어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저장했는지 봤고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잔혹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흉기에 찔려 영문도 모른 채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2014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남 교제살인' 2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죄질 매우 나빠"

교제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이 17㎝의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피해자는 심장을 관통해 현장에서 즉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 오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도 했다.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유족 분노를 유발했다. 중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께 하남의 한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흉기로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었던 관계로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B씨 시신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9일간 만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지역 식품업체, 20년째 지역사회 먹거리 나눔

성남지역 식품 관련 업체들의 모임인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가 올해로 20년째 ‘사랑의 식품 나누기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5일 성남시청사 광장에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먹거리를 39곳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 협회 회원사인 ㈜팡마니, 아로마라인㈜, ㈜고메베이글, ㈜조이푸드, 서바나도나쓰, ㈜미래웰푸드, ㈜동원에프앤비 등 26곳의 회사가 식품을 기부했다. 이들 업체가 기부한 식품은 빵, 과자, 김, 가공육, 쌀, 라면, 음료 등 자사 생산·취급 품목들을 포함한 제품들이다. 이날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임직원 등 80여 명이 업체별 기부 식품을 배분해 노인·아동·장애인·여성·노숙인·다문화시설 등에 한 곳당 300만~400만원 상당씩 보냈다. 천성욱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눔의 기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식품 기부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2006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회원사들이 기부한 먹거리 나눔 행사를 이어와 이번까지 20여억 원 상당을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손배 책임지지 않는다’ 위조 확인서 법원 제출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주택분양업체를 운영하던 남성이 계약을 맺은 시행사로부터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 법원에 제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택분양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 신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대행·광고업무 등을 위해 B시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A씨의 업체가 귀책사유로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A씨가 받은 보증금 2억5천만원을 포함한 2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B시행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B시행사는 A씨가 분양대행 업무를 못했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A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비롯한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책임을 피하고자 ‘보증금과 위약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B시행사 C대표 명의 확인서를 위조했다. A씨는 이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했다. A씨는 법정에서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인서에 적힌 필적이 C대표의 필적과 다르고, 확인서가 당사자 이해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A씨는 2022년 7월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기숙사·복합진료지원시설 스누하우스 준공

분당서울대병원은 기숙사 겸 복합진료지원시설인 ‘스누하우스(SNUHouse)’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스누하우스 1층 로비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학교 및 병원 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스누하우스는 분당서울대병원 B부지(지상주차장 및 장례식장 일대)의 공원주차장(지하 1~5층) 상부에 지상 10층 규모로 증축된 기숙사 시설로 126개의 1인실과 133개의 2인실을 갖추고 있어 의료진 4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다. 스누하우스 내부에는 피트니스센터, 공부방, 커뮤니티 라운지, 어린이집 등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스누하우스 준공 및 기숙사 운영은 특히 24시간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도보로 편리하게 통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과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난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방문하는 해외 의학자들이 머무르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글로벌 의학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이번 스누하우스 준공은 환자와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고 글로벌 의학 교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이 안락한 휴식을 취하고 최적의 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