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인천에서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가 잇따랐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전 투표 기간인 지난 29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112신고를 55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및 소란’과 ‘벽보 훼손’이 13건, ‘교통 불편’이 5건, ‘소음’이 3건, ‘기타 오인신고’ 21건 등이다. 30일 오전 6시께 서구 검암동 한 투표소에서는 A씨가 투표를 마친 시민들과 투표소 건물 밖을 촬영해 경찰이 계도 조치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께 서구 당하동에 있는 2개의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9시께 서구 가좌동 한 투표소에서 성조기를 어깨에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랐다”며 “6월3일 대선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내를 받고 삭제했다. 30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손 위원장에게 “유 시장과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SNS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안내했다. 손 위원장의 게시글에는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유 시장이 손 위원장,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지난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앞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 쉐라톤 인천 호텔에선 김 후보가 참여하는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가 열렸다. 특히 손 위원장의 해당 게시글에는 유 시장이 김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같은 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천선관위는 유 시장 측에 관련 경위를 확인, 유 시장이 선거운동원들 요청으로 사진만 찍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유 시장이 선거운동원들과 찍은 사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위원장은 “선관위로부터 안내 전화를 받고 (해당 게시글이)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지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선관위 전화 이후 게시글을 지웠다”고 말했다. 또 유 시장 측 관계자는 “행사장에 갔다가 우연히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선거운동을 하거나 도운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하고도, 사안을 재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사서원이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용인하면서 수년째 문제가 반복 중인 만큼,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최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사서원 인사위원회는 이 결정을 번복, 징계가 아닌 재조사를 결정했다. A씨와 피해 신고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사서원 노동조합 등은 이미 징계 결정이 난 사안을 인사위가 뒤집는 건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방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1년부터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지만, 징계 등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로부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지적 받기도 했다. 김응호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인천사서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고질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천사서원이 이를 단죄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대응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사서원이 징계를 미루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계속 마주해야 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인천사서원이 인사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을 신속하게 징계하는 한편, 예방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괴롭힘에 대해 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인사위가 재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절대 징계를 미루거나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미국 국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구지역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간부로 알려졌다. 서구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단체 회원들에게 대선의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인 활동을 하자”고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완장이나 흉장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성조기는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측의 상징적인 표시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지를 착용하는 등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 공수특전여단 장병들도 사전투표 참여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군인들도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제9공수특전여단은 이날 만수6동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을 비롯한 외부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사전투표만 한 뒤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부대 한 관계자는 “(윗선에서의)지시가 없어 장병 개인이든, 부대 차원이든 인터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12.3 계엄에 군이 깊숙이 관여했다며 눈치를 주기도 했다. 주민 A씨는 “계엄 책임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투표”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또 다른 계엄을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수기로 사전투표소 시민 숫자 체크 29일 오전 8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6동사전투표소.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소속이라고 밝힌 A씨가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는 시민들 숫자를 체크하고 있다. 사전투표 부정을 막기 위함이라는 A씨는 하나하나 손으로 숫자를 써가며 투표 시민 수를 체크했다. A씨는 “사전투표는 조작된 것으로 유권자 숫자와 투표수가 다르다”며 “이를 점검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수를 세고, 수기로 작성한 표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킨다며 일부 유권자들은 혀끝을 차며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사전투표 참여자 B씨는 “정확하지도 않은 수기 작성 표를 만들고, 수치가 다르면 본인들이 틀렸을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맹목적인 비판을 할텐데, 저런 세력들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국본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만든 보수 성향 시민단체다. ○…아빠와 딸 사이 좋게 투표장으로…“일자리 많아졌으면” 29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에 설치한 사전투표소. 임지윤씨(25)가 아버지와 꼭 붙어 걸으며 사전투표장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나자마자 투표장에 나왔다고 전했다. 투표를 마친 뒤에도 아버지와 꼭 붙어 있던 임씨는 “취업을 준비 중인데 쉽지 않다”라며 “나라 경제 상황이 나아져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씨 아버지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올바른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딸과 함께 사전투표소로 나왔다”며 “전체적으로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특혜 논란(본보 27·28일자 1면) 등이 이는 가운데, 환경 당국이 불법 확인과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계양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구역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한강청은 이들 업체가 하천점용허가 없이 만든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강청은 우선 토지주들에게 해당 진출입로를 허가 없이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출입로 제거 등 원상 복원을 명령할 방침이다. 만약 토지주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천법에 의해 한강청은 하천점용허가 없이 만들어진 시설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토지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한강청은 이번 현장 조사에서 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다른 진출입로가 있는 데도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강청은 이들이 불법 진출입로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진출입로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원칙에 따라 진출입로를 불법으로 조성한 토지주들에 대해 제거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하천법상 불법 점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코베아에 잘못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구가 허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무려 10년간 하천구역 사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안팎에서 특혜 의혹 불거지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한강청과 협의해 코베아에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경찰 신분으로 음주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 대신 음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경찰관이면서도 피고인 B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 B씨는 A씨가 경찰관이라서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9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신분이던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나는 현직에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줘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어 B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경기일보 27일자 1면)한 가운데, 계양구가 허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무려 10년간 사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코베아에 10년간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5년 코베아가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인 서운동 153의16 일대 109㎡를 진출입로로 쓰도록 ‘국유지 사용 허가’를 했다. 이후 구는 코베아의 국유지 사용 허가 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올해 말까지 10년째 진출입로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구는 당초 이 부지의 사용 허가 권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하천구역이자 국유지인 만큼,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하천법’ 적용을 받는다. 현행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점용하려면 한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10년간 11차례의 사용 허가를 내주고, 해마다 80여만원의 사용료까지 받아 챙겨온 셈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하천구역을 진출입로로 만들거나 쓰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구는 국유지 사용 허가를 내줄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가 행정 절차 등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국유지를 10년간 불법으로 허가, 코베아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하천구역은 공익적 목적이 없으면 민간에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민간 업체의 사익을 위한 하천구역 점용은 허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구가 권한도 없는데 10년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업체에 대한 특혜, 또는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베아 관계자는 “그동안 구로부터 국유지 사용을 허가 받아 진출입로를 사용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코베아를 봐줄 이유가 없고, 행정 실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www.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인천항 갑문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58)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IPA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범인 최 전 사장은 법정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 2023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최 전 사장과 IPA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은)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 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공사가 이뤄질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는 신남성연대 핵심 관계자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을 어디서 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최근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신남성연대는 극우 성향 단체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이날 기준 약 79만명이다. A씨는 신남성연대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