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야간에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판사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 도로의 3차로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였다”며 “피해자가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27일 오후 11시53분께 인천 서구 한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B씨(5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57.6㎞로 주행하던 중 B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12분께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졌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현장을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 후보 사진의 눈 부분이 훼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과 22일 중구 상상플랫폼 인근에 있는 이 후보 선거 벽보가 연속 훼손돼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19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있는 이 후보 선거 벽보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과 가천대 길병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23일 인천청과 길병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 남동구 길병원 7개 건물 로비에 실제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들 기관은 길병원 본관 1층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를 5분 간격으로 송출하고, 병원 곳곳에 있는 모니터에서는 30분 간격으로 피싱 범죄 예방 영상을 상영한다. 이들 기관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대기실에서 홍보 영상을 본 시민 A씨는 “병원에서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병원에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전창훈 인천청 홍보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업해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인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60대 B씨 등 지인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 등은 머리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아다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의 바다가 모든 것을 품듯이 우리 나라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심 바로미터’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1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을 찾아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해불양수”라며 “맑은 물과 탁한 물이 모두 바다를 만나듯 인천시민분들도 작은 차이를 이기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천은 언제나 (선거에서) 전국 평균”이라며 “인천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기는 것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 중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은 쇠락하지만 인천은 발전해 부산이 소외감을 느낀다”라며 “그래서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항의를 하셨고 그런 생각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산다는 생각에서 모두가 기회를 동등히 가져야 한다”며 “부산은 굶고 있고, 인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니 다른 발전 가능성도 많다. 특히, 제가 최초의 인천 출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 사는 동네를 잘 챙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이 후보는 “최근 나라가 절대 빚을 지지 않겠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데 인천은 하지 않는다. 똑같이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왜 그곳은 하고 여기는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을 찾아 부평구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인천시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시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시민 호응을 이끌었다. 이 후보는 부평에서 시민들을 향해 국민이 주인이며, 공정한 기회와 몫이 주어지는 나라가 바른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겨냥하듯 “지금도 내란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여러분의 투표로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기득권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치로 가야 하며 이재명은 그 길을 위한 도구로, 6월 3일 반드시 투표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이 후보는 오후 5시와 오후 6시 30분, 서구 청라와 계양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는 등 인천 전역을 돌며 집중 유세했다.
“제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요?”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구호를 우산에 붙이고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B씨도 한 후보의 선전 문구를 쇼핑백에 붙이고 거리를 거닐다 신고를 받은 인천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들 모두 별 생각 없이 특정 후보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25㎝를 넘는 소품을 사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화들짝 놀랐다. C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육성과 구분이 어려운 가상의 목소리(딥보이스)를 만든 뒤,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노래(로고송)을 만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 또 D씨는 AI로 특정 후보가 감옥에 있거나 죄수복을 입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인천선관위는 이들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인천에서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법이 지난 2020년 이후 5년간 무려 31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바뀐 사항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인천선관위 등이 나서 수시로 바뀐 불법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나 선거 관계자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 건수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31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73건,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90건 등이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023년 선거법 개정 이후 소품과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인 것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3년 8월 개정 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해 12월 개정을 통해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의 제작·유포·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인천선관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 기간 유사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한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소품이나 AI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각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조 총책 A씨(34)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씨(56)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액상 마약을 관리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C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마약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원어치이며 122만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한 것처럼 꾸며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마약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A씨와 C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았다. 21일 행안부와 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계획과 기관노력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 중 상위 6위 이상 기관에 대해 포상을 한다. 구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했다. 구는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과정에 주민 투표를 포함해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구는 행안부의 평가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특히 구는 평가 점수 상위 6개 기관에 들어 장관상을 받을 예정이다. 구는 이번 행안부의 평가로,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구 관계자는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방학 기간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진(경기일보 2월28일자 7면 등) 가운데,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2월 서구 심곡동 빌라 4층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미확인 단락이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측되지만,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을 경우를 일컫는다. 서부소방서는 또 집 안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한 흔적도 확인했다. 휴대용 가스버너 안 부탄가스는 터지지 않은 상태로 조사됐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이후 2달 넘게 원인을 조사했고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초기에 가스버너 안에 있는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있었지만, 가스버너 사용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6일 오전 10시43분께 서구 심곡동 한 4층짜리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A양(12)이 숨졌다. 화재 당일 A양은 집에 혼자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어머니는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관련기사 : '인천 서구 빌라 화재' 초등생 닷새 만에 숨져…장기 기증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3580234
인천경찰청은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방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21) 등 4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방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고의사고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동승자를 모집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내역 등을 수사해 검거했다. 김동우 인천청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교통 시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