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민간업체가 공공자산인 아암물류1단지 일부 부지를 불법 재임대(전대)하는 방법으로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전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임대료가 3배가량 뛰기도 했다. 28일 인천항만공사(IPA)와 한중물류㈜ 등에 따르면 IPA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년간 중구 신흥동3가 76 일대 항만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 8만3천740여㎡(2만5천375평) 부지를 수출입 화물 처리 용도로 한중물류에 임대했다. 한중물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영진공사는 이 중 4만2천여㎡(1만2천700평)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중물류 부지에서 불법 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물류는 ㈜신대양물류에 200㎡를 전대하겠다고 IPA로부터 승인받은 뒤, 실제론 영진공사를 통해 약 2만4천800㎡(약 7천500평)를 신대양물류에 전대했다. 이어 신대양물류는 IPA 승인 없이 이 중 약 8천250㎡(2천500평)를 타일 업체에, 800여㎡(242평)를 화물운송 업체에 다시 전대했다. 항만법을 근거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4조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임대부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고, 전대하려면 IPA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IPA 관계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업체가 한중물류 부지를 이용하고 있어 적발했다”며 “이같은 전대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전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당초 IPA와 한중물류가 계약한 임대료의 3배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한중물류 등 아암물류1단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평균 임대료는 3.3㎡(1평)당 4천950원이다. 반면, 마지막 전대 계약인 신대양물류와 타일 업체 간 지난 2024년 계약 내용을 보면, 신대양물류는 1평당 1만4천800여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다. 또 일부 업체는 IPA와 한중물류가 계약한 당초 임대 용도에 맞지 않게 부지를 이용했다. 화물운송 업체는 전대 부지를 수출입 화물 처리 용도가 아닌 화물차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을)은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불법 전대는 공공자산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며 “실제 물류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창고와 야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항만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 당국이 불법 전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진공사 관계자는 “큰 수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고 부지 사용료(임대료) 정도만 받기 위해 신대양물류와 계약했다”며 “전대 계약이 아닌 화물 위수탁 계약으로 불법이 아니고, IPA에 관련 증빙 서류들을 모두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대양물류 등과의 계약은 최근 해지했다”고 말했다. 신대양물류 관계자는 “(불법 전대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영진공사와의 전대 계약은 해지됐다”고 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시민이나 다른 폭력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4월까지 폭력조직원 9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에는 ‘간석식구파’와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 등 4대 폭력조직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원은 번화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과도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금품을 빼앗았다. 또 폭력 조직원인 20대 A씨는 지난 2022년~2024년 후배 조직원 2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을 가해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엔 인천 연수구 식당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조직원 5명 등을 붙잡기도 했다. 검찰은 인천지역 폭력조직에 20~30대인 이른바 ‘MZ’ 세대가 대거 유입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MZ 세대 폭력조직원들은 과거와 달리 계파가 아닌 범죄를 중심으로 뭉쳤다가 흩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검찰은 또 폭력조직이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사기 등 비대면 범죄를 저지르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에 단순 가입하는 범죄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노래연습장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50대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119구급대는 피해자를 귀가 조치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일 0시22분께 인천 남동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씨(64)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 폭행으로 B씨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119에는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신고해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 조치하게 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2월5일 오전 2시30분께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A씨는 B씨와 노래방 추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구가 옹진군·중구보다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많은데 반해 보상 지원금은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주민들이 받는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 관할 김포국제공항 주변인 계양구는 인천공항공사 관할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옹진군·중구보다 매우 적은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에는 공항 소음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 1천350여명이 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22년 4억8천300만원, 2023년 4억6천500만원, 2024년 5억1천만원 등의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계양구에 지원했다. 반면 옹진군과 중구는 같은 기간 동안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마다 약 10억원씩 받았다. 옹진군과 중구에는 소음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각각 330명, 441명으로 계양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비는 배에 달한다. 계양구와 중구·옹진군 간 소음피해 주민 1인당 사업비 지원액이 5~8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계양구는 피해 주민 1인당 연간 37만8천원을 받는 데 반해 옹진군은 303만원, 중구는 226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지원 사업비 규모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비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해마다 100억원의 예산을 전국 소음대책지역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나눠 제공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과 가까이 있는 주민 수와 면적 등을 내부 계산식으로 산출해 사업비를 준다”고 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옹진군·중구와 협의, 각 지자체에 1년에 10억원씩 지원하기로 정했다. 지역 안팎에선 양 공항공사가 지원 사업비 제공 기준을 조율해 주민 간 형평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전국 소음대책지역 인구와 면적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 계양구에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제한적이다”며 “인천공항공사와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 사업비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 계양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활성화를 지원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구는 종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605평) 이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는 최근 도시 규모와 상업지역 등 용도를 구분해 2천㎡ 이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30개 이상이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요구받은 뒤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구는 6월 중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7월 중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1년 관련 조례를 만든 뒤 골목형상점가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인천시도 해마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계양지역에는 골목형상점가가 1곳도 없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서구지역에는 ‘루원음식문화거리’와 ‘꿈꾸는건지골’ 등 1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계양지역 안팎에선 구의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구 한 음식점 상인은 “소상공인이 살아남기 무척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지자체의 지원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준 완화로 계양지역에도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생겨나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겠다”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나던 중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5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보행로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3일 오후 4시55분께 인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씨(65)를 팔로 밀치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인근 경찰관들에게 적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 B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공사장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지난 1월,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최 회장은 지역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 인천변호사회에서 섭외이사와 재무이사, 제2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 회장은 임기 동안 ‘회원 1천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법원, 검찰과의 소통을 통해 인천시민이 법률 서비스를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인천변호사회는 현재 8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속한 단체”라며 “회원,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천을 주도해 가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법률 서비스 강화 인천시민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024년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월24일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 재판부와 행정 재판부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지만 형사 재판부와 행정 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은 2심을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예정대로 개원하려면 여유 공간 마련 등을 위해 인천지법 북부지원 개원이 시급하지만 미뤄지고 있어서다. 북부지원은 서구 당하동에 약 4만6천㎡ 규모로 들어선다. 당초 올해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면서 개원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인천변호사회는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변호사회는 지역 주요 언론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최근 북부지원 공사 현장에서 검단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속한 개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북부지원이 하루빨리 준공되고 개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고법 유치에 이어 해사전문법원 유치도 준비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해양, 선박, 물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인천항에서는 외국 선박, 해운사와의 갈등으로 해마다 수십건의 분쟁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해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2천억~5천억원에 이르는 해양 관련 계약과 분쟁심판 비용이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 인천의 해사법원 유치 경쟁지로는 부산이 꼽힌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시,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민 1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시민, 국회의원과 협력해 인천이 해사법원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켜 해사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변호사회는 국제분쟁전문법원과 회생법원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국제분쟁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전담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힘쓴 조용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인천변호사회는 국제분쟁전문법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협력과 공감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 인천변호사회는 회생법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인천 유치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북부지원 개원을 통한 인천고법 설치는 물론 국제분쟁전문법원 준비 등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변호사 업계 발전 현재 인천시는 인구성장률이 상승세인 도시이며 경제성장률도 높아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크다. 인천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가 늘고 있어 조만간 1천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인천변호사회는 1천명의 변호사, 400만명의 인천시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올해 지역 대학 등과 학술세미나를 연다. 2026년에는 법원과 검찰도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변호사회, 법원, 검찰, 대학 등이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소통을 이뤄내고 이를 인천의 미래를 대비하고 구축하는 초석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도 인천 변호사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시 정책에 협조해 인천지역 경제 규모를 키우고 인천 변호사의 위상도 높일 방침이다. 최 회장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인천변호사회의 힘도 커지는 것”이라며 “인천 변호사들과 소통해 변호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변호사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도 대비한다. AI 기술 발전이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최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하고 회원들이 ‘슈퍼로이어 AI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I 기술 발달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프로그램의 법률 사무 적용에 관한 교육과 세미나를 상반기에 열 예정이다. 인천변호사회는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슈퍼로이어 활용법과 기타 AI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서도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최 회장은 “AI가 법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AI에 대비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AI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인천변호사회는 직능단체다. 인천변호사회는 단체 회원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접점도 늘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이에 인천변호사회는 최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 등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예정이다. 또 인천변호사회 소속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천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업무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이미 대국민 법률 서비스로 민사와 형사, 가사, 행정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 다문화가정 등에게 ‘법률 구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 회장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더 자주 만나 소통하고, 부족한 법률 서비스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을 돕는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난민 심사 절차에 넘겨지면 ‘난민 신청자’가 되고, 국내로 입국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회부되면 입국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공항 난민이 된다. 인천변호사회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은 공항 난민의 ‘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11월까지 관련 소송 25건을 맡았다. 인천변호사회는 최근 유엔난민기구 임원들과 만나 난민 보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난민 법률 지원 예산 마련과 난민 인권 향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도 6·25전쟁 전후 많은 아이들이 유엔의 도움을 받았다”며 “인천변호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변호사회는 법원, 검찰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지법, 인천지검과 해마다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이 같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법원, 검찰의 요청 사항을 수시로 교환하고 미흡한 점은 서로 개선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지법, 인천지검과 좋은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재판 업무와 수사 행정 등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변호사회와 법원, 검찰이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는 전국 제2대 도시로 웅비하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동안 회원에게 집중 최 회장은 임기 동안의 목표에 대해 “인천변호사회 소속한 회원이라는 점은 변함 없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회원의 관점에서 인천변호사회 업무에 임하겠다”며 “인천변호사회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6분께 부평구 삼산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은 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경기 김포경찰서와 협조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6분께 부평구 삼산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냥 갔다”는 행인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5t 화물차 등을 특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있어서 이를 통해 화물차를 특정하고 있다”며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는 지자체가 정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붙잡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 이후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