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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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방공무원 채용 인천 시험장서 부정행위 적발…부정한 자료 소지

지난 3월 전국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인천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치러진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기계공고 시험장에선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이 이뤄졌다. 경채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구급·구조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 A씨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시험을 보던 중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처분을 내린 뒤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인천소방은 이달 초 A씨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고, 이달 말 부정행위자 명단을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최근 3년 만에 부정행위자를 적발해 곧바로 관련 조치를 했다”며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천927명으로, 경기도는 311명, 인천은 117명을 뽑을 예정이다.

인천 마라톤 대회 중 얼굴에 골프공 날아와 다쳐…경찰, 골프장 운영 부실 결론

인천 연수경찰서는 골프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6일 오전 9시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대회 참가자 C씨(30)를 다치게 한 혐의다. C씨는 대회 10㎞ 코스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이 사고로 C씨는 턱관절 부상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C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골프장 측과 합의했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수사를 이어갔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골프장 측은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다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평구, 단독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인천 부평구는 오는 10일부터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했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95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에 500만원을 들인다. 구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구가 지원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다. 구는 가장 수요가 많은 태양광 설치 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25%는 자부담이다. 구는 월 평균 500㎾h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면 태양광 설비를 통해 1개월에 약 9만5천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주택지원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받은 업체와 계약한 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고문에 나와 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단독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태양광을 통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남아 사망 사건’ 검찰 보완 수사 요구…경찰 수사 난항 전망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본보 2024년 9월23·27일자 5·7면 등)과 관련, 경찰이 부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의 보완 수사도 증거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에 대한 사건을 보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 2024년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했다고 판단, 지난 3월11일 A씨 부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지난 3월18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통상 사건 관련 증거가 부족할 때 등 보충 수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당초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 6개월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마저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3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에 경찰은 우선 A씨 부부 혐의에 대한 추가 진술 확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재송치 시점 등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