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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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1번째 경찰 조사에 앞서 “마약 범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권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한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실이 없다”며 “그걸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며 “염색이나 탈색은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권씨는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 출입한 적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두고 봐야 한다”는 대답을, 유흥업소 실장이나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도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해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권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뒤 통신 내역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와의 관계를 비롯해 마약을 유통한 현직 의사와의 관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권씨는 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부탁한다는 질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 받고 오겠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시작한 마약 첩보로 이씨와 권씨를 비롯해 모두 10명을 수사 선상에 놓고 있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은 권씨의 팬과 유튜버 등이 몰릴 것을 우려해 기동대 1개 중대 소속 경찰관 70명과 논현서 경찰관 80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했지만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권씨의 팬 등은 경찰이 증거도 없이 공개 소환하며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재 경찰이 단순히 유흥업소 실장 등의 증언 등에만 의존해 권씨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기본적으로 증언을 확보하면 비공개로 조사해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한 뒤에 이처럼 소환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연예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대놓고 망신주는 것이고, 이는 권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등에 따라 소환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절차상 문제도 없고, 수사를 이어가는 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인천 남동구,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인천 남동구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구는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구는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편성해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구는 신고단말기를 통해 산불의 규모, 현장 상황 등의 정확한 정보를 산불상황실에 보고하도록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을 했다. 이어 구는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산불발생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시간에 감시인력을 집중투입한다. 구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위치정보장치(GPS), 감시카메라 등의 산불 관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구는 산불현장 통합지휘 역량을 강화한다. 구는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구는 산불지휘차를 활용해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휘권자는 산불 초기단계부터 현장 총괄지휘를 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특히 구는 최근 도림동 오봉산 약수터 일원에서 인천공단소방서와 함께 실제 산불 발생을 가정한 ‘산불진압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펼쳤다. 구는 훈련을 통해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단계별 진화 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진화 지원을 했다. 또한 잔불 정리, 드론을 활용한 뒷불 감시까지 단계별 조치와 대응 체계를 실제 상황처럼 훈련했다. 이날 훈련에는 100여 명의 구 공무원 진화대가 참여했다. 구는 산불 진화 능력을 갖춘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150명 규모의 구 공무원 진화대를 편성했다. 이날 진화대는 가상 산불 신고를 시작으로 출동 명령 발령, 시간대별 출동상태, 매뉴얼별 진화작업 등의 훈련을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고맙다, 고마워" 쌀쌀함 녹이는 고사리손에 '미소'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국민체육센터 앞. 한 어르신이 힘겹게 모은 폐지가 무게를 못 이겨 손수레에서 떨어진다. 다리가 아픈 그는 몸을 구부려 다시 폐지를 줍기가 힘에 부친다. 그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자신의 상반신만한 폐지 상자를 번쩍 들어 손수레에 올린다. 1~2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어르신은 학생에게 “고맙다, 고마워”라고 말한다. 길을 걷다 우연히 이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부끄러운 마음과 아이의 대견함이 공존하는 감정 속에서 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혼자서만 알고 있기엔 처음 만난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5일 남동구 주민 배병혁씨(65)의 제보로 지난달 12일 오전 8시 22분께 남동구 만수동의 한 거리에서 생긴 초등학생의 선행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배씨는 “길 건너편에서 아이가 폐지를 줍는 걸 보는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에게 배웠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이를 칭찬하고 다 같이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현장을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주인공은 인천 조동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백현준군(11)으로 밝혀졌다. 당시 백군은 학교에 같이 가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폐지가 가득 든 상자를 떨어뜨려 “도와달라”고 말하는 어르신의 부탁에 고민 없이 상자를 주웠다. 백군은 “평소에도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고, 폐지 줍는 것을 돕는다”며 “매일은 아니지만 (폐지 줍는)할머니를 볼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 이어 “그냥 도와드리면 기분이 좋다”며 수줍게 웃었다. 담임 김은비씨(33)는 백군에 대해 “장난을 좋아하지만 속이 깊고, 남을 돕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라며 “체육부장인데, 공 등의 체육도구들을 솔선수범해 준비한다”고 했다. 백군의 꿈은 프로게이머다. 그리고 상금을 받으면 기부를 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다. 백군은 “프로게이머가 되면 구단에서 컴퓨터를 주기에 나는 돈 쓸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상금을 받으면 기부를 많이 하고 싶고, 커서도 봉사를 계속 하고 싶다”고 전했다.

수업 중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인천 학부모…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의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B교사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경찰은 B교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선생님들에게 서명운동을 해 170여장의 엄벌 탄원서를 모았다”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이야” 목쉬어라 외친 인천 중학생… 56명 이웃 구했다

인천의 한 중학생이 주말 아침 오피스텔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들의 대피를 도와 인명 피해를 막았다. 1일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10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이 났다. 인하사대부중 2학년 조우신(14)군은 당시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 있다가 우연히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 조군은 7층 집에서 나와 화재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웃 주민들을 향해 “불이야”,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가족과 대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서 본능적으로 크게 소리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 바깥으로 나온 조군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창문을 연 주민들을 향해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라”고 외치는 등 초기 대피에 큰 도움을 주었다. 건물 2층과 6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시 조군의 큰 목소리가 없었다면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군에게 미추홀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군이 목이 쉬도록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고 대피 방법을 설명하는 등 초기 조치에 큰 도움을 줬다”며 “화재로 많은 가구가 불에 타는 재난 상황에서도 조군 덕에 주민 56명이 모두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호 인하사대부중 교장은 “평소 안전 교육과 재단 대피 훈련 등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기지를 발휘한 조군이 매우 기특하다”고 말했다.

26년째 불법방치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차도 내몰린 보행자 위험천만

인천 중구가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일대의 불법 건축물들을 26년째 방치하고 있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인도와 도로까지 점유한 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까지 훼손하고 있다. 또 인근 토지주들은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992년 항동7가 연안부두로 75번길 양쪽 길가에 ‘풍물의 거리’를 조성했다. 당시 구는 연안여객터미널 앞 불법 노점상 80여곳을 풍물의 거리로 옮기게 한 뒤, 이들에게 5년간 도로점용과 영업허가를 내줬으며, 노점 상인들은 컨테이너를 놓고 횟집 등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들 불법 건축물(컨테이너 상가 등)은 허가 만료 2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횟집, 수족관, 창고 등 영업을 하며 인도와 차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건축물 이용자들의 불법 주차 차량들이 왕복 6차로 중 4차로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점유로 보행자들이 불법 건축물과 주차 차량을 피해 도로 위를 걷는 등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김유진씨(27)는 “길가에 중고 수족관들과 쓰레기가 가득 쌓여 길을 지날 때마다 차를 피해가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도로를 걸어야 하는데 버스에 치일 뻔 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했다. 특히 불법 건축물과 붙어있는 토지주와 건물주 등은 불법 건축물이 도로를 막고 있어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을 하거나 창고 등을 신축하려 해도 불법 건축물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주 A씨(69)는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이들 불법 건축물이 길을 막고 있어 아무런 공사를 하지 못한 채 재산권 피해를 보고있다”고 했다. 이어 “구는 인도를 불법 점용한 컨테이너 상가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이들 불법 건축물들이 하수도에 각종 음식물과 생활 폐수 등을 버리면서 악취는 물론, 그대로 폐수가 바다로 흘러나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불법 건축물이 인도 위에 있다 보니 정화조 등 최소한의 하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컨테이너 상가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B씨(53)는 “23년 전 횟집이던 이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샀는데, 당시 이 같은 ‘영업허가 기간 5년’이나 ‘불법’ 등의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면 그냥 쫓겨나는 것이기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 기간이 26년전에 끝난 만큼, 컨테이너 상가는 모두 불법이 맞다”며 “관련 대책을 찾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