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멤버 용준형이 전 소속사와 관련한 과거발언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한 매체는 "최근 법원은 용준형이 지난해 2월 KBS 2TV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해 '노예계약'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KBS 측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용준형은 승승장구에서 비스트 합류 전 몸 담았던 다른 소속사를 언급하며 "당시 10년짜리 노예 계약을 맺었다. 약속도 이행이 안 되고 방송도 안 내보내 줬다. 데뷔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표가 술집으로 날 부르더니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술병을 깨서 진짜 나가겠냐며 위협했다"며 "어린 나이에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 내용을 방송한 KBS에 대해 법원이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용준형을 김씨가 위증죄로 고소하며 사건은 아이돌 스타와 전 소속사 사장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사진= 용준형 과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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