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형부 구속영장 신청… 형부, 폭행 인정안해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세 조카 B군을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A씨(27)가 경찰 조사결과 B군의 친엄마로 밝혀졌다.
또, A씨는 과거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B군은 사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B군(3)의 아버지이자 A씨의 형부인 C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과거 수차례 처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C씨에게 수차례 성폭행당해 B군을 낳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B군이 A씨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B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B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의식을 잃자 동네 병원을 거쳐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지만 B군은 종합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B군이 자꾸 토해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통해 학대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조카가 구토를 하는데도 3차례나 더 발로 찬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3년 말부터 형부, 언니와 함께 김포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조카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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