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국민참여재판 원해”

형부는 일반재판 요청… 법원, 20일께 결정 예정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본보 4월13일자 6면)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부는 창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느냐”고 묻자 A씨는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하지만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 B씨(51)의 국선변호인측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일반재판으로 진행하는 걸 원한다”며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의 의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B씨는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도 남아있다”는 의견을 내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이나 일반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천=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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