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살인죄’, 형부 ‘아동학대죄’ 불구속기소

검찰, 상습적인 아동학대도 확인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형부는 아동학대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이완규)은 12일 형부와의 사이에 낳은 3세 아들을 학대하고 복부를 밟아 숨지게 한 친모 A씨(29)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구속기소했다. 또 3명의 자녀를 학대한 친부 B씨(51)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5분께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아들 C군(3)이 반말을 하고 눈을 흘겼다는 이유로 복부를 두 차례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구토를 하는 C군의 복부를 세 차례 밟아 복부손상으로 사망케 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이 몸무게 13㎏인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차고 계속해 발로 짓밟은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구토를 하는데도 계속 발로 밟은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10월께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오른팔을 세게 잡고 들어 올려 뼈를 부러뜨린 사실도 드러났다. C군이 숨진 당일 아침에는 동생의 분유를 먹었다는 이유로 C군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C군 등 세 명의 자녀에 대한 친부 B씨의 상습적인 아동학대도 이어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한살이던 C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놓고 좌변기 윗부분에 파이프 등을 끼워 20분간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D양(7)과 E군(8)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벽시계로 내리치거나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학대해 왔다.

 

한편 경찰은 친자확인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해 A씨와 B씨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처제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별건 구속돼 김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처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B씨가 송치되면 추가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부천=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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