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프라스틱 고의부도 정황… 부도 일주일만에 공장·부지 매각

채권단 "대표이사가 부도를 의식해 개인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 했다"

부천지역 180여 곳의 하도급업체를 줄도산 위기(본보 11일자 1면, 15일자 7면)에 빠뜨린 LG전자 협력업체 ‘갑을프라스틱’이 고의로 부도를 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 줄 정황이 드러났다.

갑을프라스틱 채권단은 17일 “갑을프라스틱 대표이사가 지난 7월 6일 개인 소유인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원미구 춘의동 157-3번지, 4천600여㎡)를 매각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에는 7월 6일 갑을프라스틱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가 김모씨에게 매각돼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김씨가 인수한 날짜에 갑을프라스틱 주거래 은행이었던 IBK기업은행 도당동 지점은 이 공장 건물과 부지에 12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김씨가 인수를 위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기업은행을 대출금 확보를 위해 공장과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갑을프라스틱이 기업은행 도당동 지점으로 돌아온 외상매출채권을 최초(6월 30일)로 막지 못한지 일주일여 만이다.

 

채권단은 부도 일주일여 만에 대표이사 개인 소유인 공장이 매각된 것은 부도를 의식해 수개월 전부터 매각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장 매매 과정을 주도한 공인중개사가 지난 1월 기업은행 도당당 지점을 퇴직한 전 지점장으로 밝혀지면서 대표이사와 은행 간의 모종의 거래 의혹마저 일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기존의 근저당 79억 원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대표이사와 은행 간의 거래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기업은행의 근저당 설정은 7월 6일인데, 기존에 있던 근저당 79억 원은 7월 22일 해제됐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대표이사가 고의 부도를 의식하고 개인 소유 재산을 빼돌리고자 은행 측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도당동 지점 관계자는 “갑을프라스틱 공장 매매는 계약서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다”며 채권단이 주장하는 사해행위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한편, 갑을프라스틱 채권단은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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