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전 스프링클러·경보기 작동정지’ 상가건물 소방시설 관리직원 진술 확보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상가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53)를 조사해 화재가 일어나기 전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을 수동으로 작동 정지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이 난 직후인 오전 11시5분께 스프링클러 등을 정상 작동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소방시설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소방시설 작동을 정지해놓은 이유는 철거공사로 인한 경보기 오작동 시 방문객과 입주민들이 대피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우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소방시설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 산소절단기 사용 시 준수해야 할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혁준·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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