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급배기 팬도 OFF… 멈춘 안전의식이 부른 人災”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경찰, 수동조작 정지 사실 추가 확인 “시설만 작동했어도 사망 없었을 것”
소방법 위반 관련 업체 관계자 수사 과실 여부 따져 형사입건 범위 결정

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본보 6일자 1ㆍ3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방향 초점을 인재(人災)에 맞추고 있다.

 

경찰은 6일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집중 조사에서 방화셔터와 급배기 팬, 프리액션밸브 등도 수동조작을 통해 정지시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급배기 팬은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면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이며, 프리액션밸브는 화재 감지 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다.

 

이를 토대로 갖춰진 시설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철거공사가 시작된 지 5일 뒤인 이달 1일 오전 10시께 수동조작을 통해 경보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을 작동정지 시켜놨고, 화재 직후인 4일 오전 11시 4분 다시 켰다”는 진술을 확보했었다. 

철거공사 과정에서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 입장객과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돼 소방시설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업체 관계자들은 화재가 발생한 B구역에 대해서만 방재시설을 일시 정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인 것으로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률검토를 마치는 대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입건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9조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해 인명사고가 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인 조항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월27일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불러 계속 조사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형사입건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나 건축물에서 경보기 오작동 등의 민원을 우려해 소방시설을 꺼놨다가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한 고양터미널 상가 화재 당시에도 공사업체 측이 ‘작업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방시설을 차단한 상태에서 공사한 것으로 드러나 화를 키우기도 했다.

권혁준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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