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스티로폼·플라스틱 소재
화재땐 유독가스 그대로 노출
직원은 비상행동요령조차 몰라
지난 4일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51명의 사상자가 발생(본보 2월6일자 1ㆍ3면)한 가운데, 경기도내에 있는 키즈카페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소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오후 1시께 찾은 화성시 진안동 한 키즈카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만화 캐릭터를 소재로 한 이곳은 아이들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곳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100여 평의 매장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은 물론 비상구까지 굳게 잠겨 있었다. 이에 화재 시 석유화학제품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유출에 제대로 된 대처는 힘들어 보였다.
또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한 키즈카페는 관할 구청에 신고도 없이 영업 중이었다. 이곳도 가연성 물질로 내부가 꾸며져 있었지만 소화기 2대를 제외하면 어떤 소방시설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매장 직원들은 화재 발생 시 비상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키즈카페도 내부 곳곳이 천이나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로 가득했다. 매장 안은 각종 칸막이가 마치 미로처럼 설치돼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대피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의 한 트렘폴린 키즈카페 역시 실내 벽보호대 및 천장쿠션 등 대부분이 스티로폼이나 고무 제품 등으로 돼 있었고, 특히 매장 외부에 있는 소화기 1대는 받침대도 없이 방치돼 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자유업 또는 기타유원시설 등으로 신고된 키즈카페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개업 전 안전성 검사만 통과하면 따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 업체가 인테리어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를 사용해 화재에 취약하지만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규모가 100㎡ 미만인 업장의 경우 자유업으로 등록하면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할 도리가 없다”며 “소방법 적용 대상인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동탄 화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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