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산병원 의료과실 외면…논란 일자 뒤늦게 협상

환자 뱃속 20㎝관 방치 병원 의료사고 내고도 ‘늑장 대응’
환자 항의받고도 한달간 묵묵부답
일산병원, 본보 취재 후 협상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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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일산병원 전경. 김상현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60대 환자 뱃속에 수술용 호스인 길이 20㎝짜리 드레인관이 발견돼 의료사고 논란(본보 4월25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의 안이한 대처에다 늑장 대응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산병원 측은 뱃속에 드레인관을 발견한 날로부터 시작된 수술 환자의 항의에 한 달 가까이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 환자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 보상 등의 협상카드를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술 환자 A씨(66)와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일산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뒤 약 9개월 동안 복부를 비롯해 낭심과 항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지난 3월28일 일산의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 아랫배 속에 길이 20㎝짜리 드레인관이 발견된 사실을 알아챘다. 

수술 직후 두 차례나 병원을 방문, 통증 호소에도 수술이 잘 마무리됐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해온 병원 측에 분노한 A씨는 그 즉시 병원을 직접 찾아가 집도의를 만나 항의했다.

이후 병원 측은 A씨가 다른 병원에서 드레인관 제거 수술을 원하자 수술하고 퇴원 후 다시 통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일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병원에 재차 항의했고, 병원 관계자는 지난 13일 “법무팀 등 관계 부서 간에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는 전화 통화를 끝으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일산병원은 본보 취재가 시작된 지난 21일 저녁이 돼서야 부랴부랴 A씨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특히 병원은 다음날인 22일 A씨에게 만남을 요청, 보험회사 등을 통한 피해 보상 또는 자체적인 피해 보상금 지급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늑장 대응에 나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A씨가 몸속 드레인관을 발견해 항의한 지 한 달이 다 된 시점이다.

 

A씨는 “의사의 사과 한마디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뒤늦게 연락을 취해온 병원 측 행태에 화가 난다”며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다 보니 병원이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줄이기 위해 모의라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관계자는 “의료 사고는 다른 병원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며 “방대한 조직의 병원 특성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료 사고 피해 보상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혁준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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