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사고 피해환자, 일산병원 수술 집도의사 고소

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료사고 피해환자, 수술 집도의 고소
“통증 호소 외면”… 경찰 수사 착수

▲ 사진=일산병원 전경. 김상현 기자
▲ 사진=일산병원 전경. 김상현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의료사고 논란에 이어 늑장 대처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5ㆍ26일자 1면) 수술 피해환자가 수술 집도의사를 경찰에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술 환자 A씨(66)는 맹장수술을 집도한 외과전문의 B씨를 ‘맹장염 수술 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봉합해 고소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었음에도 책임을 다른 사람 실수로 전가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맹장수술 후 통증이 심해 두 차례 병원을 찾아 증상을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의사는 수술이 잘됐다, 상태가 호전됐다며 약 처방도 없이 돌려 보냈다”며 “이물질 발견 확인 후 B씨에게 얘기하자 수술은 잘 됐는데 밑에서 일하는 의사가 마무리를 잘못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본인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로부터 변변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병원 측은 B씨와 전화연결을 해주지 않았다”며 “B씨는 의료사고를 자행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면마저 꺼려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경찰에게 요구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이르면 내달 초 집도의 B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산동부서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관계자는 “병원 법무팀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운영 병원으로 보험사 등과 협의한 뒤 수술 환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일산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A씨는 9개월 동안 복부를 비롯해 낭심과 항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지난 3월28일 일산의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 아랫배 속에 길이 20㎝짜리 수술 호스인 드레인관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의 항의에도 안이한 대처와 늑장 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혁준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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