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갑질’ 주장 안성 A고교 교사들 “장애학생, 폐교로 보내려 했다” 추가 폭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취소 모색 지시에
“표창받아 오라” 압박도… 교장 “교육청에 소명”

A고 소속 특수교육부 교사가 교장의 지시로 교육청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 취소를 문의한 보고서.
A고 소속 특수교육부 교사가 교장의 지시로 교육청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 취소를 문의한 보고서.

안성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교사 등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과 부당 업무지시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본보 1월4일자 7면)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장이 장애학생 등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을 인근 ‘폐교’로 보내려 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폭로됐다.

6일 ‘A고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 공동체’ 소속 교사들에 따르면 안성지역 공립고등학교인 A고교는 지난 2011년 교육부로부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현재 평택ㆍ안성지역 20여 개 중ㆍ고등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200여 명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장애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뜻하며, 이들은 사실상 직업체험 실습 등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점학교를 통해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A고 소속 교사들은 지난 2017년 9월 A고에 부임한 B 교장이 부임 이후 최근까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취소하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거점학교 취소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B 교장은 교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교사들은 “장애학생 관련 사업은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집행도 감사를 받아야 해 지정 취소를 모색한 것 아니겠느냐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B 교장은 거점학교 운영에 대해 교육청의 인센티브가 없다며 ‘표창’이라도 받아 오라고 압박했다고 교사들은 밝혔다.

실제 A고 특수교육부 교사는 B 교장의 지시로 지난해 6월19일 시흥에서 개최된 거점학교 회의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거점학교 지정 취소 절차 등을 문의, 도교육청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학교 표창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B 교장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B 교장이 A고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22명을 구 백성초등학교 건물로 옮기는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교사들은 주장했다. 안성시 금산동에 있었던 백성초등학교는 지난해 아양택지지구로 이전, 기존 건물이 현재 폐교 상태로 남아 있다. B 교장은 A고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 등이 이 건물에서 수업받을 수 있는지 안성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에게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고 교사들은 “B 교장이 폐교된 학교로 특수학급을 옮기는 방안을 문의했고 당연히 안성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거절했다”며 “어떻게 학생들을 폐교에서 지내게 하려고 할 수 있느냐.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장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B 교장은 “특수학급에 대한 것은 더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며 “지난해 말 교사들의 민원이 교육지원청에 접수, 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석원ㆍ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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