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열흘가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고비로 전망했다. 바이러스 잠복기ㆍ감염병 진원지(중국) 확산 흐름 등을 고려한 기간으로 향후 며칠 대책에 따라 국민 안전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발병 우려가 큰 접촉자 전원 격리,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급, 경제 악영향 대비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영상 회의를 열며 “중국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석은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12.5일), 신종 코로나 최초 발생지인 중국의 감염 확산 규모(3일 오전 기준 확진자 1만7천여 명ㆍ사망자 361명으로 2003년 사스 사망자 369명을 넘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방역 대책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현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 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기존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다. 접촉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접촉자의 정의(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세부 조정)는 확진 환자가 증상을 보이는 시기에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이다.
지자체는 자가격리자에 공무원을 1명씩 배치, 1대 1로 관리ㆍ지원한다. 도내 격리 대상(1~15호 환자와 접촉)은 총 361명(이날 오후 4시 기준)이다. 이날 12호(부천시 거주)와 15호(수원시 거주) 환자의 접촉자 104명이 추가 집계됐다. 다만 9ㆍ11ㆍ13ㆍ14호 환자와의 접촉자는 역학조사 미완료 등의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1호 환자 접촉자 45명(도민 6명)은 이날 0시 감시가 해제됐으며, 2호 환자 접촉자 75명(도민 25명)의 감시 해제는 오는 7일 예정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격리ㆍ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조치 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내놨다.
방역 당국의 다른 대책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8억 원(경기도 6억 원 배정)을 긴급 지원한다. 해당 교부세는 신종 코로나 방역 활동과 이를 위한 소독물품 구입, 생활안전 수칙 홍보 강화 등에 쓰인다. 신종 코로나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 4일부터 공공 중심인 검사 시행 기관에 민간의료기관도 포함된다. 경기도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테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TF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31개 시ㆍ군, 공공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기업ㆍ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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