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원아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원장의 '적반하장' 태도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4일 페이스북 '남양주시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돌 안된 제 딸아이가 마석에 가정 어린이집에서 사고를 당해와서 제보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링크를 함께 게재했다.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는 현재 10개월 딸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주부로, 사건은 당시 7개월이던 첫째 딸 아이에게 발생했다. 인근 가정 어린이집에 입소한 딸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
"아이가 다쳤지만 심각한 상처은 아니다"라는 원장의 말과 달리 제보자가 목격한 딸의 상태는 심각했다. 핑크색 옷과 수건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인중에는 살점이 덜렁거리고 있었다. 결국 딸은 어렵게 봉합 수술을 마쳤고, 흉터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고 말았다.
제보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당시 상황을 알고 싶다며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원장은 경찰을 데려오지 않으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확인한 CCTV 화면에는 2살짜리 아이가 피해 아이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는 인중을 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CCTV 조작이 잘못됐는지 처음 상황부터 재생이 됐고, 화면에는 가해아이가 피해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충격적인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게다가 가해아이는 피해아이의 양 뺨을 때리더니 다시 안아주다가 뒤로 넘어뜨려 위에 올라 인중을 물어버렸다.
문제는 당시 같은 방에 선생들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피해아이가) 맞고 울었는데도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 (선생들이 있던) 방 구조는 거실이 한 눈에 보이던 구조였다. 그런데도 몰랐다는 게 우리는 의아하다"고 말했다.
결국 제보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러자 원장이 찾아와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제보자는 원장을 돌려보내고자 올렸던 글을 내린 뒤 다음 날 아침 다시 올렸다. 그리고는 원장을 방임죄로 고소했다.
원장은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제보자를 찾아와 "나를 죽이라"며 들이댔고, 이를 밀치려는 제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그리고 이 폭행죄를 빌미로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며 "합의를 안 하면 협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적반하장은 가해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사과도, 안부를 묻는 연락도 없었다. 오히려 '어린이집을 옮기고 싶은데 의심하고 받아주는 곳이 없어져서 가정보육해야 하는 피해를 받았다' '우리 아이가 문 게 아니라 같이 놀다가 같이 뒤로 넘어져 이빨에 찧은 거다'라고 우기기까지 했다. 심지어 보상을 거부하며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걸라고까지 했다고.
어린이집에서 가입했다는 보험회사도 답답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제보자가 향후 흉터치료비추정서를 제출하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전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는 "(제가) 따지자 공제회 측은 '민사소송을 걸어라'라는 말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자는 "원장과 가해아이 부모는 어리고 돈 없는 저희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 무책임한 태도와 적반하장, 어떻게 해서든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수를 쓰고 있다"며 "원장과 가해아이 부모의 제대로 된 처벌과 책임을 국민청원의 도움을 받아 요구한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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