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몰고 편의점에 돌진,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경기일보 16일자 6면)을 부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38ㆍ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으로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 본사가 주최한 사생대회에 자신의 딸 그림을 접수해 달라고 점주인 B씨(36ㆍ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맡겼으나 택배 배송과정에서 그림이 분실돼 갈등을 빚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그림을 편의점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생대회 관련해 편의점주와 계속 갈등을 벌이다 이날도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범행이 잇따라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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