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차량으로 편의점 돌진 30대 구속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본보 17일자 6면)을 부린 30대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38ㆍ여)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B씨(36ㆍ여)가 운영하는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 기물을 파손하고 B씨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이 공포탄을 발사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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