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지사, "연말 회식 금지"

“23일부터 경기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크리마스를 포함해 연말 기간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 위한 긴급방역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의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다만 경기도는 금지 명령 대상을 '사적 모임'으로 한정했다. 이로써 직장을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 연말 자리는 갖기 어렵게 됐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ㆍ인천시도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지난 주말간 회의에서 수도권 광역지자체 3곳은 공동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정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3단계(격상)에 대한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등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2∼3일이라도 확보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0%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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