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3. 도내 업체들 “공정 경쟁 위해 MAS제도 개선해야”

업체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도입 후,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확대... 시·군 입맛대로 사업 몰아주기 가능

경기지역 가축전염병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사업 대부분을 충청지역 업체가 독점하면서 도내 관련 업체들이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도내 한 가축매몰지. 경기일보DB
경기지역 가축전염병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사업 대부분을 충청지역 업체가 독점하면서 도내 관련 업체들이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도내 한 가축매몰지. 경기일보DB

살처분 작업에 이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마저 충청지역 업체가 압도적인 수주율을 보이는 것과 관련, 경기업체들은 2019년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MASㆍ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도내 업체들은 공정 경쟁을 위해 MAS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MAS 시스템 도입 이전까진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발주처인 각 시ㆍ군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 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편과 부적격 업체의 난립 등 문제가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MAS 제도를 통해 용역계약을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경기지역 업체들은 당초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MAS 제도 도입 이후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에 대한 공정 경쟁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MAS는 1억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명 경쟁(3개 업체 이상)을 통해 계약토록 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이전에는 2천만원 이하 사업만 수의계약 할 수 있었지만 MAS 도입 후 오히려 수의계약 범위가 1억원까지 넓어졌다. 매몰지 1곳당 복원비용이 최대 5천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각 시ㆍ군이 입맛에 맞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명 경쟁 방식 역시 각 시ㆍ군이 원하는 업체들을 먼저 선정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경쟁을 시키는 구조인 탓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시ㆍ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밖에 업계 관계자들은 MAS 도입 전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땐 업체 경영상태에 따라 평가 점수가 최대 15점까지 차등 적용 됐으나, MAS는 기업신용평가 AAA등급 업체와 법정관리를 받는 CCC등급 업체 간 점수차이가 0.03점밖에 나지 않아 부실 업체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2019년 말부터 MAS 제도에 포함, 아직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가축전염병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지나면 업계와 만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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