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요구 없어
30일 환경부 및 안산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해 야생생물의 멸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 균형유지 및 사람과의 공존 환경 확보를 위해 지난 1월2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가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부도 터미섬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리부엉이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결국, 터미섬 수리부엉이 둥지 주변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뒤늦게 훼손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멸종위기의 동식물은 246종으로 파악된 상태며, 개별종은 2~3년을 주기로 관련 부서에서 실태조사흘 벌이고 있다”며 “전국의 주요 거점에서 실시되고 있어 전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터미섬에 서식하고 있는 수리부엉이 새끼가 자유롭게 날 수 있을때까지 현장에 직원을 배치, 보호해 나가는 동시에 타미섬이 개인 사유지 인점을 감안 소유주을 파악해 실태 및 전수조사 등을 벌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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