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등 ‘인천 여중생 성폭행’ 관련 청소년 성범죄 대책 세운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성매매 사건(본보 6월14·15·22·23·24·27일 자 7면)과 관련,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인천 경찰청·교육청 등이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과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모두 16세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다.

 

남인순 여가위원장은 “최근 인천 사건 등 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상담치료와 보호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도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처벌수위를 당초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성인처럼 청소년 강간범도 신상을 공개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에 나선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방조한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폐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대상 교육과, 관련 기관도 확대키로 했다. 전국 58곳의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육도 다양하게 늘릴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청소년 교육 등을 확대 할 것”이라며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제도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지역 내 관계기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 성범죄 차단을 위해 청소년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고 담당 인력도 꾸준히 보강할 계획이다.

 

인천시내 521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년별 위주 교육보다는 반별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교육에는 전문가도 적극 투입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대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학생들을 담당하는 전담 경찰관도 꾸준히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최성원·박연선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