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담당자 특정업체에 사업계획서 요구 ‘특혜시비’ 자초
본부장 필요하다 판단 공모 외면?… 객관성·공정성 확보 시정 요구
경기도가 측근 잇속 챙겨주기ㆍ전시성 행사 등 각종 의혹을 받아왔던 메르스 극복 음악축제 ‘뮤직런 평택’(본보 2015년 9월21일자 1면)과 관련해 도청 관련 부서 및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각 주의ㆍ시정 조치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개최됐던 메르스 극복 음악축제 ‘뮤직런 평택’과 관련해 도청 관련부서와 경기문화제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감사결과를 보면 경기문화재단은 뮤직런 평택 축제와 관련해 평택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내부 검토 없이 업무 담당자가 특정업체에 전화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특혜의혹을 유발했다.
또 재단은 이 뮤직런 평택을 공모를 거치지 않고 A 업체에 맡기면서 운영규정 제8조 제1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범위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도는 재단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며 시정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청 B 간부 공무원은 뮤직런 평택과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됐다.
이 간부 공무원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행사비 4억 8천만 원 중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자 감액된 지 5일 만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보전, 지방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도는 향후 지방의회에서 심의해 확정된 도비 보조금 사업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감액된 예산의 보전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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