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병우 수석 처가 ‘농지법 위반’ 일부 확인… 행정처분키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처가의 농지법ㆍ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인 화성시(본보 26ㆍ29일자 7면)가 일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키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우 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가 소유한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천241㎡)와 293(2천68㎡) 2개 필지에 대해 지난 17일 농지법 관련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결과 시는 ‘영농여건 불리농지’인 292번지에 대해 이달 중으로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유자는 1년 내에 농지를 팔던지 직접 농사를 짓던지를 결정해야 한다.

 

네 자매는 "취득 당시부터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휴경했고 향후 농지개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시는 전체 2천241㎡ 중 1천990㎡가 휴경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꼭 자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농사는 지어야 한다.

 

또 도라지와 더덕이 심어진 293번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확인 및 입증이 어려워 더 살펴보기로 했다. 네 자매는 지난해 3월과 6월 비료 및 퇴비를 구입한 카드결제 내역 등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2일 이들 농지의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소명자료도 받았다. 매수인인 네 자매의 거래일자와 거래신고금액, 실제 지급금액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매도인 A씨(61)의 자료를 받지 못해 판단을 보류했다. 매도인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우편물이 2차례나 수취인 불능으로 반송됐다

 

시는 매수인 소명자료만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적정여부 검토가 가능한지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A씨가 소유한 동탄면 신리 3번지 등 7개 필지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나섰다. 이들 땅의 실제 주인이 기흥CC 운영사인 삼남개발일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기흥CC 직원이다. 삼남개발은 A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이에 시는 삼남개발과 A씨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삼남개발은 우편물을 수령했지만, A씨 우편물은 반송됐다. A씨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고발 등)할 예정이다.

 

이밖에 A씨 소유 7개 필지 중 농지인 신리 147과 148번지 2개 필지에 대해 내달중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147은 장기간 휴경으로 산림화가 됐으며 148은 주택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전용으로 시는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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