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산으로… 지급 기준도 원칙도 없다

道 산하 공공기관 ‘제각각
수당 소멸시효 중단조치 천차만별… 수개월 수당 차액 발생
일부 기관 노조와 미협의… 퇴직자에 수당 지급 통보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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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본보 7월5일자 2면) 공통된 지급 기준이 없어 기관별 지급계획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수개월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일부 기관은 노조와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자에게는 수당 지급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기도의회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왕2)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산하기관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총액 등 현황’을 보면 도내 23개 공공기관 중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기관은 12개 기관이다.

 

이중 내부적 협의가 끝나 미지급금 총액이 산정된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등 9개 기관으로 이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520명(현직 304명ㆍ퇴직자 216명), 13억 원(520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을 지시하면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관별로 지급계획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먼저 ‘수당의 소멸시효(인건비의 경우 3년) 중단조치’를 보면 기관 대부분이 경기도의 미지급금 지급 공문을 접수한 시점(2017년 5월8일)부터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실시, 2014년 5월 이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데 반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등은 중단조치를 늦게 실시해 2014년 8월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연구원 역시 2014년 6월 말부터 미지급금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 기관 직원들보다 약 2개월 가량분의 수당을 못 받게 된다.

 

또 경기도는 이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 지시를 내리면서 ‘노사협의에 의하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참고하라’고 지시했지만 여성가족연구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은 기관 내 노사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가족연구원의 경우 23개 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자들에게는 수당지급 통보를 하지 않기로 자체 결정’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은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퇴직자의 경우 기관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퇴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관에 청구하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우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과 관련해 피해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경기도가 하루빨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은 2015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내규를 기준으로 지급,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금액과 차액이 발생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의료원 등 10개 기관은 설립 당시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했거나 초과근무수당이 임금에 포함돼 있는 ‘포괄임금산정제’를 적용, 추가근무수당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노조가 소송을 통해 미지급금을 받아 갔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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